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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지병[權詐之兵]~권상요목[勸上搖木]~권서형론[權書衡論]


권사지병[權詐之兵]  권모술수를 써서 교묘히 변화하고 간사하게 속이는 군대로, 순자(荀子) 의병(議兵)에 “임무군(臨武君)이 ‘병사(兵事)에서 귀(貴)하게 여기는 바는 형세의 이로움이며, 병사(兵事)에서 실행하는 바는 교묘히 변화하고 간사하게 속이는 것이다. 용병(用兵)을 잘하는 자는 황홀하고 신비하게 적을 현혹시켜서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모르게 한다. 손자(孫子)와 오자(吳子)는 이 방법을 써서 천하(天下)에 대적할 자가 없었으니, 어찌 반드시 백성이 따르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기에 내(荀子)가 ‘그렇지 않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인자(仁者)의 군대와 왕자(王者)의 뜻이고, 그대가 귀(貴)하게 여기는 것은 권모술수와 형세의 이로움으로, 그 실행하는 바가 공격하여 빼앗고 교묘히 변화하고 간사하게 속이는 것이니, 이는 제후(諸侯)의 일이다.’라고 하였다.[臨武君曰 兵之所貴者 勢利也 所行者 變詐也 善用兵者 感忽悠闇 莫知其所從出 孫吳用之 無敵於天下 豈必待附民哉 孫卿子曰 不然 臣之所道 仁者之兵 王者之志也 君之所貴 權謀勢利也 所行 攻奪變詐也 諸侯之事也]”라고 보인다.

권삼사도지판관[權三司度支判官]  관직(官職) 앞에 붙이는 ‘권(權)’은 그 관직을 임시로 맡길 때에 붙이는 것이다.

권상요목[勸上搖木]  나무에 오르라 권하고, 흔들어 떨어뜨린다는 뜻으로, 남을 부추겨 놓고 낭패를 보도록 방해(妨害)함을 이르는 말이다.

권상출척[勸賞黜陟]  농민(農民)의 의기(義氣)를 앙양(昻揚)키 위(爲)하여 열심인 자는 상 주고, 게을리 한 자는 출척(黜陟)함을 이른다.

권서[權署]  권서국사(權署國事)의 준말로, 아직 왕호를 받기 전에 우선 국사를 맡아 다스림. 아직 중국으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로 국사를 맡아 다스린다는 뜻이다. 관직(官職) 앞에 붙이는 ‘권(權)’은 그 관직을 임시로 맡길 때에 붙이는 것이다.

권서[卷舒]  거두고 펴는 것으로 세상에 도가 있으면 나가서 경륜을 펴고, 그렇지 못하면 거두어 은둔함을 이른다.

권서[卷舒]  권은 거두어 말아두는 것이고 서는 펼치는 것으로 굴신(屈伸)과 같이 쓰이는데, 세상이 나쁘면 거두어 은둔하고 세상이 좋으면 나가서 도를 행하여 자연에 맡기는 행장(行藏)을 말한다.

권서고[眷西顧]  시경(詩經) 황의(皇矣)에 “이에 고개 돌려 서쪽을 돌아보고, 여기에 집터를 내려 주었다.[乃眷西顧 此維與宅]”라는 말이 나온다.

권서부운[捲舒浮雲]  주자대전(朱子大全) 권2 기적계호장급유공보(寄籍溪胡丈及劉共父)란 시에 “뜬구름은 한가로이 오락가락하건 말건, 만고에 청산은 그저 이토록 푸르구나.[浮雲一任閒舒卷 萬古靑山只麽靑]”라고 하였다.

권서불수호시[卷舒不隨乎時]  권(卷)은 걷는 것이고, 서(舒)는 펴는 것이니, 곧 용사(用捨)를 뜻한다. 인재(人才)를 등용하거나 버림에는 시속을 따르지 않고 오직 능력만을 보았다는 말이다. <韓愈 / 與于襄陽書>

권서형론[權書衡論]  권서(權書)는 송(宋) 나라 소순(蘇洵)이 지은 책으로 심술(心術)・법제(法制)・강약(强弱)・공수(攻守)・명문(明問)・손무(孫武)・자공(子貢)・육국(六國)・항적(項籍)・고조(高祖) 등 10편으로 되었고, 형론(衡論)은 소식(蘇軾)과 소철(蘇轍)이 한림학사(翰林學士) 구양수(歐陽脩)에게 올린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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