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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權化]~권회[卷懷]~권후지경중[權後知輕重]


권호[權豪]  권세 있는 사람. 권세자.

권호부상서[權戶部尙書]  ‘권(權)’은 관원 임용 유형 중의 하나로 섭(攝)과 비슷하다. 당대(唐代)에는 지(知)・판(判)・겸(兼) 등의 임용에 종종 권(權)을 덧붙여 권지(權知)・권판(權判)・권겸(權兼)이라 하여 임시 임용이라는 것을 표시하였는데, 송대(宋代)에는 경조관(京朝官)이 파견되어 여러 부주(府州)를 맡을 때 그 자서(資序)가 1등이 떨어지는 것을 권지(權知)라 불렀다. 원우(元祐: 1086~1094) 연간에 다시 규정을 바꾸어, 급사중(給事中)・중서사인(中書舍人)・대제(待制) 이상을 역임하지 않은 사람이 상서(尙書)・시랑(侍郞)에 임용될 때에는 모두 권(權)자를 붙였다. 진덕수(眞德秀)는 소정(紹定) 5년(1232)에 호부상서(戶部尙書)에 제수되었다. 상서(尙書)는 송(宋)나라 제도에 종2품이다. <中國官制大辭典 權> <宋元學案 卷81 西山眞氏學案>

권화[權化]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려고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화신(化身)을 말한다.

권회[卷懷]  거두어 말아서 품음이라는 뜻으로, 자기(自己)의 재능(才能)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음이라는 말. 무도(無道)한 세상을 만나면 미련 없이 떠나 자취를 감춘다는 뜻이다.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에 “거백옥(籧伯玉)은 군자로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나아가 벼슬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거두어 속에다 감추어 두는구나.[君子哉蘧伯玉,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라고 한 공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권후지경중[權後知輕重]  맹자(孟子)가 제 선왕(齊宣王)에게 “저울질을 한 뒤에야 경중을 알며, 자로 재어본 뒤에야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물이 다 그렇지만 그 중에도 마음이 유독 심하니, 왕께서는 청컨대 이것을 헤아리소서.[權然後 知輕重 度然後 知長短 物皆然 心爲甚 王請度之]”라고 하였다. <孟子 梁惠王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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