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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합지신[閨閤之臣]~규합효건[糾合驍健]~규향적희[葵向赤曦]


규합[叫闔]  억울한 일을 조정에 호소하는 일. 규혼(叫閽). 규합(叫閤).

규합[叫閤]  규혼(叫閽). 대궐문에서 부르짖는다는 뜻으로, 조정에 올리는 상소를 이르는 말이다. 규합(叫闔).

규합[閨閤]  궁중의 작은 문 또는 침전. 내실의 작은 문 혹은 내실.

규합지신[閨閤之臣]  내시(內侍). 환관(宦官). 근시(近侍). 즉, 궁중(宮中)에서 임금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신하(臣下) 또는 잠자리를 돌봐주는 신하. 사마천(司馬遷) 보임소경서(報任少卿書; 소경 임안에게 보내는 답서)에 “저는 환관과 같은 신하가 되었으니, 어찌 스스로 깊은 바윗골에 은거하여 맑은 이름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잠시 시속을 쫓아 부침하고, 시세에 따라 처신하며 광혹(狂惑: 미쳐서 어떤 것에 반하거나 빠짐)을 풀고자 할 뿐입니다.[身直爲閨閤之臣, 寧得自引於深藏岩穴邪. 故且從俗浮沈, 與時俯仰, 以通其狂惑.]”라고 한 데서 보인다. 사마천(司馬遷)은 장군 이릉(李陵)이 흉노에 투항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릉의 입장을 변호하다가 투옥되어 이듬해 궁형, 즉 생식기를 잘라내는 형벌을 받았다.

규합효건[糾合驍健]  날래고 건장한 자들을 규합함을 이른다.

규항[頍項]  규는 머리를 감싸 관이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이고, 항은 규의 끈을 턱 밑에 매는 것이다. 치포관(緇布冠)에는 관을 고정시키는 비녀가 없기 때문에 규를 사용해 고정하고, 끈을 달아 턱 밑에 맨다.

규항[頍項]  규항(缺項)이라고도 하는데, 치포관(緇布冠)의 부속물로 관을 머리 뒤에서 잡아매어 고정하는 물건이다. 치포관을 쓸 적에 동곳이나 비녀로 관을 고정시키지 않고 규(頍)라는 장식으로 머리를 둘러싸서 목덜미 중앙에서 매듭을 지어 묶는 것을 말한다. <家禮增解 喪禮>

규향적희[葵向赤曦]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뜻이다. 해바라기[葵]는 1년생 풀인데 그 꽃이 항상 태양을 향하므로 ‘향일(向日)’이라는 명칭이 있다. 그러므로 신하가 임금을 항상 향모(向慕)하는 데에 비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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