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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년[耆年]~기년복[朞年服]~기년상[期年喪]~기년장[其年壯]


기년[期年]  1년을 이른다.

기년[耆年]  60세를 말한다. 예기(禮記) 곡례 상(曲禮上)에 “나이가 60이 되면 기(耆)라고 하며, 이때에는 남에게 지시하며 일을 시킨다.[六十曰耆 指使]”라는 말이 나온다.

기년[紀年]  일정한 기원으로부터 차례로 계산한 햇수이다.

기년관[祈年觀]  진 목공(秦穆公) 때 만든 건물이다.

기년복[朞年服]  기년복(朞年服)은 상기(喪期)가 1년인 경우인데, 조부모・백숙부모・형제자매・처 등의 상이 이에 해당하고, 대공복(大功服)은 상기가 9개월인 경우인데, 사촌 형제, 미혼의 사촌 자매, 기혼의 고모・자매・질녀, 손자・며느리・조카며느리 등의 상이 이에 해당한다. 예기(禮記) 단궁 상(檀弓上)에 “대공(大功)에는 학업을 중지한다.[大功廢業.]”라고 하였다.

기년복[朞年服]  기년복은 1년 동안 입는 장기(杖期)와 부장기(不杖期)의 복(服)을 말하고, 공복(功服)은 9개월 동안 입는 대공(大功)과 5개월 동안 입는 소공(小功)을 말한다. 기년복은 조부모와 백숙부모 등을 위한 복이고, 대공복은 종형제자매, 소공복은 종조부모, 재종형제, 종질, 종손 등을 위한 복이다.

기년상[期年喪]  예기(禮記) 상대기(喪大記)에 “대부나 사는 부모의 상을 당했을 경우 종가(宗家)에서 복상하다가 연제를 지낸 뒤에 본가로 돌아가고, 매달 초하루와 기일에는 종가에 돌아가 곡한다. 제부와 형제의 상에는 졸곡을 지낸 뒤에 집으로 돌아간다.[大夫士 父母之喪旣練而歸 朔日忌日則歸哭于宗室 諸父兄弟之喪 旣卒哭而歸]”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서 “제부와 형제에 대해서는 기년복을 입는데 가벼운 복이므로 졸곡을 마치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諸父兄弟 竝期輕 故至卒哭而各歸]”라고 하였다. <禮記集說 卷107>

기년위일춘[幾年爲一春]  몇 해를 한 번의 봄으로 하는가.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 편에 “고대에 대춘(大椿)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팔천 년을 한 봄으로 하고 팔천 년을 한 가을로 삼았다.[上古有大椿者, 以八千歲爲春, 八千歲爲秋.]”라고 한 구절이 있다. 나중에 대춘지수(大椿之壽)는 인간의 장수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기년장[其年壯]  나이가 젊음. 나이가 젊어 혈기왕성하다는 뜻. 장(壯)은 삼십세를 지칭한다. 예기(禮記) 곡례 상(曲禮上)에 “삼십세를 장(壯)이라 하니 아내를 둔다.[三十曰壯 有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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