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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박위[圻父薄違]~기보지원[祈父之怨]~기복[朞服]~기복[起復]


기보[畿輔]  도성에 가까운 지방을 뜻한다. 보(輔)는 삼보(三輔)로, 한(漢)나라 때 장안의 삼면에 위치한 지역을 다스리는 관직인 경조윤(京兆尹), 좌풍익(左馮翊), 우부풍(右扶風)의 총칭이다.

기보[祈父]  기보(祈父)는 기보(圻父)로, 병기와 갑옷을 관장하던 직책이다. 시경(詩經) 기보(祈父)에 “기보야 나는 왕의 발톱과 이빨인데, 어찌하여 나를 근심 속에 전전하여 머물러 살 곳이 없게 하는가.[祈父! 予王之爪牙, 胡轉予于卹, 靡所止居?]”라고 하였다.

기보[祈父]  기보는 사마(司馬)로 국경 안의 군무(軍務)를 관장하는 벼슬이다. 시경(詩經) 기보(祈父)에 “기보여, 진실로 총명하지 못하도다. 어이하여 나를 근심 속에서 전전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아직도 음식을 맡게 하는고.[祈父 亶不聰 胡轉予于恤 有母之尸饔]” 하였다.

기보[祈父]  대사마(大司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옛날에 주 목왕(周穆王)이 정사를 태만히 하고 온 천하를 주유하려는 마음을 품자, 채공(蔡公)과 모보(謀父)라는 두 신하가 기초(祈招)라는 시를 지어 간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대사마의 관직을 기보라고도 칭했으며, 그 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초(招)였으므로 시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고 한다.

기보박위[圻父薄違]  보(父)는 존칭사이고, 기보는 정관(政官)으로 사마(司馬)이니, 봉계(封界)를 주관한다. 박위(薄違)는 명을 어긴 자를 처벌한다는 말이다.

기보박위[祈父薄違]  기보(祈父)가 범법자를 축출함. 기보는 옛날에 병갑(兵甲)을 관장하던 관명(官名)으로, 즉 후세의 병부(兵部)에 해당한다. 서경(書經) 주고(酒誥)에 “하물며 너의 짝인, 법을 어긴 자를 축출하는 기보와 백성들을 순히 하여 보존하는 농보와 땅을 열어 경계를 정해주는 농보에 있어서랴.[矧惟若疇 祈父薄違 農父若保 宏父定辟]”라고 하였다.

기보지원[祈父之怨]  병사들이 자격 없는 장수를 원망하는 것을 뜻한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기보(祈父)에 “기보여, 우리는 왕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근심 속에 빠지게 하여, 안정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가.[祈父 予王之爪牙 胡轉予于恤 靡所止居]”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온다. 기보는 병권(兵權)을 장악한 사마(司馬)를 가리킨다.

기복[奇服]  별난 옷차림. 고결(高潔)한 지행(志行)을 비유한 말이다. 초사(楚辭) 구장(九章) 섭강(涉江)에 “내 어려서 이 기복을 좋아했음이여, 나이 이미 늙었으나 쇠하지 않았도다. 긴 칼을 허리에 참이여, 높다란 절운관을 쓰도다.[余幼好此奇服兮, 年旣老而不衰. 帶長鋏之陸離兮, 冠切雲之崔嵬.]”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기복[朞服]  기년(期年)의 상에 입는 상복이다. 윗사람으로는 조부모・백숙부모(伯叔父母)와 시집가지 않은 고모의 상에 입고, 대등한 관계로는 형제・자매 및 아내의 상에 입으며, 아랫사람으로는 조카・맏손자 등의 상에 입는데, 여기서는 형제간에 입는 복을 이른 것이다.

기복[朞服]  자최복을 1년 입는 상을 가리킨다. 윗사람으로 조부모, 백・숙 부모, 시집 안 간 고모 등이 있고 같은 항렬로는 형제자매, 처, 조카, 적손 등이 기복을 입는다.

기복[起伏]  임금께 아뢸 때 먼저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리는 것을 말한다.

기복[起復]  기복출사(起復出仕)의 준말인데, 부모의 상중(喪中)에 있는 관리를 탈상(脫喪)하기 전에 관직에 나오도록 기용(起用)하는 것을 이른다. 상중(喪中)에는 벼슬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나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상중의 몸으로 벼슬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이다. 후세에는 탈상 뒤에 다시 기용하는 것을 ‘기복(起復)’이라 하고, 탈상 전에 기용하는 것을 ‘탈정(奪情)’이라 하였다.

기복[起復]  부모의 상중에 있는 사람이 벼슬자리에 나아가는 일을 뜻한다.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상중에 있는 상제가 벼슬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특별히 조정에서 불러올리는 일을 이른다. 송사(宋史) 313권 부필전(富弼傳)에 “관례에 집정(執政)이 상을 당하면 모두 기복(起復)한다고 하여, 황제가 자리를 비워 놓고 다섯 번이나 기용하였지만, 부필이 이르기를, ‘이는 전쟁 중의 변례(變禮)이니 평상시에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명을 따르지 않았다.[故事 執政遭喪皆起復 帝虛位五起之 弼謂此金革變禮 不可施於平世 率不從命]”라고 하였다.

기복[起復]  상중(喪中)에 있는 관리를 복(服) 벗기 전에 다시 등용하는 것. 예전에는 거상을 입고 있는 3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아니하므로 벼슬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그 사람이 필요하면, 특명으로 그 사람에게 출사(出仕)할 것을 명한다. 그것을 기복이라 한다. 북사(北史) 이덕림전(李德林傳)에 “어머니 상을 만나게 되어 백일로 복을 단축하고 탈정(奪情)하여 기복(起復)시켰다.[丁母憂 裁百日 奪情起復]”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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