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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애동분[蘭艾同焚]~난액[爛額]~난액[鑾掖]~난액판화[鸞掖判花]


난애동분[蘭艾同焚]  난초(蘭草)와 쑥을 함께 불태운다는 뜻으로,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을 구별(區別)하지 않고 처벌(處罰)함을 이르는 말이다

난애동분[蘭艾同焚]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구별없이 모두 화를 당함을 비유한 것이다. 진서(晉書) 공탄전(孔坦傳)에 “난초와 쑥이 같이 타니 어진 이와 어리석은 이가 모두 탄식한다.[蘭艾同焚 賢愚所歎]”고 하였다.

난액[爛額]  난액(爛額)은 불을 끄다가 이마를 데는 것을 말하는데, 곡돌사신(曲突徙薪)의 예방책을 처음 제시한 서복(徐福)이 불난 뒤에야 불 끄는데 수고한 다른 사람보다 우대받은 일이 있다. 한서(漢書) 권68 곽광전(霍光傳)에 “한 나그네가 주인집의 굴뚝이 곧게 나고 바로 그 곁에 땔나무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는, 주인에게 화재가 날 수 있으니 굴뚝을 굽게 내고 땔나무를 먼 데로 옮기라고 권했으나, 주인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가, 과연 화재가 났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행히 불을 꺼주었는데, 주인은 감사의 보답으로 주연(酒宴)을 크게 베풀고서 이마 덴 사람을 가장 윗줄에 앉히고 나머지는 각각 공에 따라 차례로 앉히면서, 굴뚝을 굽게 내라고 말한 사람은 아예 거론하지도 않았다.”는 고사가 나온다. 또, 회남자(淮南子) 설산훈(說山訓)에 “전국 시대 제(齊)나라 순우곤(淳于髡)이 자기 이웃집의 굴뚝이 곧게 나 있고 땔나무가 바로 그 곁에 쌓여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주인에게, 화재 날 위험이 있으니 굴뚝을 굽게 고쳐 만들고 땔나무를 멀리 옮겨 놓아야 한다고 권하였으나, 그 주인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가 끝내 화재가 났다. 마침 이웃 사람들의 도움으로 불을 다 끄고 나서는 주인이 소를 잡고 술을 마련하여 불 끄느라 수고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폈던바, 불을 끄느라 머리를 태우고 이마를 덴 사람을 가장 공이 크다 하여 상객(上客)으로 앉히고, 그 나머지도 공의 고하에 따라 각각 자리에 앉혔으되, 순우곤은 부르지도 않았다. 이에 지사(智士)가 그 주인을 기롱하여 ‘굴뚝 굽게 내고 땔나무 옮기라던 이에겐 아무 은택도 없고, 불 끄느라 머리 태우고 이마 덴 사람을 상객으로 삼았네.[曲突徙薪無恩澤, 焦頭爛額爲上客.]’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난액[鑾掖]  난파(鑾坡)의 시신(侍臣)이란 뜻인데, 난파는 당나라 때 한림원(翰林院)의 별칭으로 우리나라의 승문원(承文院)이나 예문관(藝文館) 등 문한(文翰)을 맡은 관직이 이에 해당한다.

난액[鸞掖]  문하성(門下省)의 이칭이다.

난액판화[鸞掖判花]  난액(鸞掖)은 난대(鸞臺) 또는 난저(鸞渚)라고도 하는데, 문하성(門下省)의 이칭이다. 왕명을 받들어 문서를 작성하거나 정책을 자문하는 기관으로 홍문관과 예문관 등 관각을 뜻하는데, 이를 원봉성(元鳳省)이라고도 부른다. 판화(判花)는 공문서나 판결문 뒤에 수결(手決)이나 함(銜) 자를 찍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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