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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십조[南北十朝]~남불언내[男不言內]~남불입여불출[男不入女不出]


남북십조[南北十朝]  남조(南朝)의 동진(東晉)・남송(南宋)・남제(南齊)・남양(南梁)・남진(南陳)과 북조(北朝)의 북위(北魏)・동위(東魏)・서위(西魏)・북제(北齊)・북주(北周)를 이른다.

남북조[南北朝]  동진(東晉)이 망한 뒤 대략 420년에서 589년 사이에 중국 남부 지방에 세워졌던 송(宋), 남제(南齊), 양(梁), 진(陳) 등을 남조(南朝)라 하고, 비슷한 시기에 중국 북부 지방에 세워졌던 북위(北魏), 동위(東魏), 북제(北齊), 서위(西魏), 북주(北周) 등을 북조(北朝)라 하는데, 이들을 합쳐서 남북조라 한다. 이들은 나중에 수(隋)나라로 통일되었다.

남북지례[南北之例]  합격자를 지역별로 안배하기 위하여 각자의 시권(試券)에 출신지를 적는 것을 말한다. 명나라 홍희 황제(洪熙皇帝)가 명하여 남북의 시권을 나누어 취사(取士)하는 예(例)를 정하였는데, 시권의 겉에다 남 혹은 북이라고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만약 1백 명을 뽑을 경우라면 남에서 60명을 뽑고 북에서 40명을 뽑게 하였다. <星湖僿說 卷之二十六 經史門 南北卷>

남북지분[南北之分]  남북조(南北朝) 시대에 경학(經學)이 남(南)과 북(北) 양파(兩派)로 갈린 일이다. 시경(詩經)・예기(禮記) 이외에 남조(南朝)에서는 위(魏)・진(晉)의 학문을 위주하였고, 북조(北朝)에서는 동한(東漢)의 학문을 위주하였다.

남불언내 여불언외[男不言內 女不言外]  예기(禮記) 경문(經文)에 “남자는 안의 일을 말하지 않고 여자는 밖의 일을 말하지 않으며, 제사나 상사(喪事)가 아니면 서로 그릇을 주지 않는다. 서로 그릇을 주게 되면 여자는 광주리로써 받고, 광주리가 없으면 남자와 여자가 모두 꿇어앉아서 남자가 그릇을 땅에 놓은 뒤에 여자가 취해간다.[男不言內, 女不言外. 非祭非喪, 不相授器. 其相授, 則女受以篚; 其無篚, 則皆坐, 奠之而后取之.]”라고 하였다.

남불입여불출[男不入女不出]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예(禮)는 부부 사이를 삼가는 데에서 비롯된다. 집을 지을 때 안채와 바깥채를 구분하여 남자는 바깥채에 거처하고 여자는 안채에 거처한다. 집을 깊숙하게 만들고 문을 견고하게 하여 문지기가 이를 지킨다. 남자는 안채로 들어가지 않고 여자는 바깥채로 나오지 않는다.[禮始於謹夫婦 爲宮室 辨外內 男子居外 女子居內 深宮固門 閽寺守之 男不入 女不出]”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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