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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內相]~내상외략[內詳外略]~내상외상[內喪外喪]~내색[來索]


내상[內相]  내무성(內務省)의 최고(最高) 직위(職位). 또는, 그 직위(職位)에 있는 사람. 내무대신이나 내부(內部) 대신(大臣)의 다른 이름. 고려(高麗) 때의 지신사와 승선의 다른 이름. 궐내(闕內)의 재상이란 뜻으로 승지(承旨)를 가리키는 말. 남의 아내를 높임말.

내상[內相]  육지(陸贄). 내상은 한림학사(翰林學士)의 신분으로 국정에 직접 참여하여 정승처럼 국사(國事)를 좌우하는 인물을 이른다. 신당서(舊唐書) 권157 육지열전(陸贄列傳)에 “험난한 상황에 있을 때 재상들이 있었지만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 육지(陸贄)에게서 나왔는데, 이 때문에 당시에 그를 가리켜 내상(內相)이라고 하였다.[及出居艱阻之中, 雖有宰臣, 而謀猷參決, 多出於贄, 故當時目為內相.]”라고 하였다. 그가 건의한 글을 모아 놓은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는 당 태종(唐太宗)의 정관정요(貞觀政要)와 함께 정치가의 필독서(必讀書)로 꼽혀 왔다. 선공(宣公)은 육지의 시호(諡號)이다.

내상[內相]  외면은 정승이 아니지만 내면은 정승이라는 뜻으로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이른다. 당(唐)나라 덕종(德宗) 때 육지(陸贄)가 한림학사(翰林學士)의 신분으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면 반드시 참여했으므로 그 당시 그를 일러 궐내의 재상이라 하여 내상(內相)이라고 칭하였다. 이후 한림학사(翰林學士)를 가리키게 되었다. 한림학사(翰林學士)는 황제가 직접 내리는 명인 내명(內命)을 작성하는 일을 전담하여 국가의 기무(機務)에 관여하므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내상[內廂]  궁중이나 각도(各道)의 치소(治所)에 있던 병영(兵營)을 말한다.

내상[內喪]  같은 문중 내의 초상을 말한다. 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에 공자가 말하기를 “죽은 자가 같은 문중일 경우에는 관례를 중지하고, 같은 문중이 아닐 경우에는 관례를 거행하되 예주(醴酒)의 연회는 베풀지 않는다.[內喪則廢 外喪則冠而不醴]”리거 하였다.

내상[內喪]  모친상. 내우(內憂)나 내간(內艱)과 같은 말로, 현재는 어머니의 상을 당한 것을 뜻한다.

내상성[內廂城]  도절제사(都節制使)의 군영(軍營)이 있는 성이다.

내상외략[內詳外略]  자기 나라의 내부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반면에, 외국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대해 주었다는 말이다. 송(宋)나라 소순(蘇洵)의 춘추론(春秋論)에 “내가 춘추(春秋)의 법을 살펴보건대, 모두가 주공(周公)의 법을 취하였는데, 여기에 또 노(魯)나라 내부의 일은 상세히 기록한 반면에 외국의 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취급하고 있었다[詳內而略外]. 이렇게 한 뜻을 살펴보면, 노나라로 하여금 주공의 일을 본받아서 자신의 일을 먼저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은 뒤에 다스리게[先自治而後治人] 하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내상외상[內喪外喪]  내상은 대문(大門) 안의 상사를 이르고, 외상(外喪)은 대문 밖의 상사를 이른다.

내상재선[內喪在先]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를 말한다. 내상(內喪)은 부인의 상을 이르는 말로 어머니상은 내상이다.

내색[來索]  내준신(來俊臣)과 색원례(索元禮)로, 당(唐)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 때 악명이 높던 형관(刑官)들이다. 가혹한 고문 기술을 만든 자들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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