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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제[內弟]~내제외제[內制外制]~내제후녹야[內諸侯祿也]


내제[內制]  내제(內制)는 당송(唐宋)시대의 제도로서, 한림학사(翰林學士)가 조서를 관장한 것을 말한다. 황제의 조서(詔書)를 기초하여 바치는 관직인 지제고(知制誥)에는 내제(內制)와 외제(外制)의 구별이 있어서, 중서사인(中書舍人)을 외제(外制)라 하고 한림학사(翰林學士)를 내제(內制)라 하였다.

내제[內弟]  아내의 남동생. 즉, 손아래의 처남(妻男)을 이른다. 내제(內弟)의 내(內)는 내자(內子: 안사람)의 의미로서 남에게 대하여 자신의 아내를 일컫는 말이다. 곧 내제는 내자의 남자동생이란 의미가 된다. 내제(內弟)는 내종제(內從弟)의 약칭이기도 하다. 내종(內從)은 내사촌(內四寸)을 가리키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고모(姑母)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는 외숙(外叔)의 아들을 가리킨다. 그 이유는 며느리(어머니)는 우리 집안으로 시집왔다 하여 내(內)라 하고, 딸은 남의 집으로 시집갔다 하여 외(外)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딸의 자식을 외손(外孫)이라 하는 것이다.

내제[內弟]  외종(外從) 아우. 곧 외사촌 동생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고모(姑母)의 아들을 내종(內從), 외숙(外叔)의 아들을 외종(外從)이라 하나 예전에는 자기 집에서 밖으로 나간 것을 외(外)라 하여 고모의 아들을 외(外) 또는 표(表)라 하고, 자기 집으로 시집온 어머니의 친정을 내(內)라 하였다. 의례(儀禮) 상복(喪服)의 정현(鄭玄) 주(注)에 “고모의 자녀는 외형제(外兄弟)요, 외숙의 자녀는 내형제(內兄弟)이다.[姑之子, 外兄弟也, 舅之子, 內兄弟也.]”라고 하였다. 전(傳)의 소(疏)에 “외형제란 고모는 본시 집 안 사람인데 밖으로 출가하여 낳았으므로 외형제라고 한다. 내형제란 고모의 자녀에 상대해서 말하는 것이니, 외숙의 자녀는 본디 집 안에 있으면서 나가지 않았으므로 내(內)라고 이름했다.[外兄弟者, 姑是內人, 以出外而生, 故曰外兄弟. 內兄弟者, 對姑之子, 舅之子, 本在內不出, 故得內名也.]”라고 하였다. <常變通攷 居家雜儀>

내제외제[內制外制]  당(唐)・송(宋) 시대의 제도로서, 내제는 곧 지제고(知制誥)가 조서(詔書)를 관장하는 것을 말하고, 외제는 곧 한림학사(翰林學士)가 조서를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내제후녹야[內諸侯祿也]  예기(禮記) 경문(經文)에 “천자의 현(縣)은, 안의 제후에게는 녹봉을 주고 밖의 제후에게는 세습을 하게 한다.[天子之縣內諸侯, 祿也. 外諸侯, 嗣也.]”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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