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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미강[勞止未康]~노지백우[露地白牛]~노직[老職]~노직[魯直]


노지미강[勞止未康]  시경(詩經) 대아(大雅) 민노(民勞)의 “백성이 또한 수고로운지라, 조금 편안하게 해야 할 것이라.[民亦勞止 汔可小康]”에서 유래한 것이다. 止는 조사이다.

노지백우[露地白牛]  노지(露地)는 문 밖의 공지(空地)로 평안 무사한 장소를 뜻하고, 백우(白牛)는 청정한 소라는 뜻으로 법화경(法華經) 비유품(譬喩品)에서 일승교법(一乘敎法)을 비유하는 말로 쓰였다. 그래서 번뇌 망상이 조금도 없는 청정무구(淸淨無垢)한 경지를 뜻하는 말로 쓰이곤 한다.

노지수영[盧志殊榮]  노지(盧志)의 특수한 영예. 진(晉)나라 노지가 혜제(惠帝) 영흥(永興) 1년에 성도왕(成都王) 사마영(司馬穎)과 함께 업도(鄴都)에서 낙양(洛陽)으로 천자를 호위하며 정국을 안정시켰으므로 “황제가 기뻐하여 그에게 비단 200필과 솜 100근과 옷 1습과 학릉포 한 벌을 하사했다.[帝悅 賜志絹二百匹 綿百斤 衣一襲 鶴綾袍一領]”라는 기록이 진서(晉書) 권44 노흠열전(盧欽列傳) 노지(盧志)에 나온다.

노지우[露地牛]  노지백우(露地白牛)를 이르는데 노지는 일체의 번뇌가 단절된 곳이고 백우는 한 점의 염오(染汚)도 없고 오로지 청정한 소로서 법신(法身)의 무구(無垢)에 비유한 것이다. <法華經 譬喩品> 주희(朱熹)의 시에 “飛騰莫羨摩天鵠 純熟須參露地牛”라 하였다.

노직[老職]  노인직(老人職)으로서 실직(實職)이 아닌 고령자를 우대하기 위한 뜻에서 주어진 관직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노인직조(老人職條)에 의하면 “나이 80세 이상이면 양인(良人)이나 천인(賤人)을 막론하고 1품계(品階)를 수여하고 원래 품계가 있는 자에게는 1품계를 더 수여하며, 당상관(堂上官)은 왕의 전지(傳旨)가 있어야 수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노직[老職]  조선조 때 늙은 노인에게 특별히 내려주던, 직무가 없는 관직. 대개 80세 이상인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에게는 1계급을 주고, 본래 관직이 있는 종친이나 문무 관원에게는 1계급을 올려 주었다.

노직[魯直]  노직은 송(宋) 나라 황정견(黃庭堅)의 자(字)이다. 황정견은 시(詩)와 문장(文章)・행초(行草)등이 다 당대를 풍미할 만큼 절묘했는데, 진관(秦觀)・장뢰(張耒)・조보지(晁補之)와 함께 소문사학사(蘇門四學士)로 일컬어졌으나 유독 황정견과 소식(蘇軾)만을 들어 소황(蘇黃)이라고도 하였다. <宋史 卷四百四十四>

노직[魯直]  황정견(黃庭堅)이다. 송나라 학자이다. 호는 산곡도인(山谷道人), 자는 노직(魯直)이다. 홍주(洪州) 분녕인(分寧人)으로, 총명하여 진사로 입사(入仕)하였다. 서법(書法)이 뛰어나고 문장을 잘하여 소식(蘇軾)과 함께 소황(蘇黃)으로 병칭되었다. 그가 염계 주돈이(周敦頤)의 시에 대해서 서문을 썼는데, 그 염계시서(濂溪詩序)에 ‘광풍제월(光風霽月)’이라는 말과 ‘상우천고(尙友千古)’라는 유명한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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