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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핵[丹翮]~단향수[檀香樹]~단헌례[單獻禮]~단헌무축[單獻無祝]


단핵[丹翮]  단봉(丹鳳)의 날개 죽지로, 단봉은 재덕이 출중한 인재를 비유한다. 산해경(山海經) 권1 남산경(南山經)에 “단혈이란 산에 새가 있는데, 모양은 닭과 같고 오색으로 문채가 나며 봉황이라 한다. 머리의 문채는 덕(德)이고, 날개의 문채는 의(義)이고, 등의 문채는 예(禮)이고, 가슴의 문채는 인(仁)이고, 배의 문채는 신(信)이다. 이 새는 자연의 기를 먹고 살며 스스로 노래하고 스스로 춤을 추는데, 세상에 나타나면 천하가 안정된다.”라고 하였다.

단행[短行]  길이가 짧은 시문(詩文)을 가리킨다.

단행자[檀行者]  단행자(檀行者)는 불가의 말로, 단(檀)은 보시(布施)를 이르고 행자(行者)는 불도를 닦는 사람을 이른다.

단향[檀香]  단향목(檀香木)의 목재(木材). 자단(紫檀), 백단(白檀) 따위의 향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향료(香料)나 약용(藥用)으로 쓰이는 것은 전단(栴檀)이라 한다.

단향수[檀香樹]  오대(五代) 때 무명씨(無名氏)가 지은 옥계편사(玉溪編事) 유단(劉檀)에 “유심의(劉審義)란 사람이 꿈을 꾸니 한 효자가 그를 이끌어 단향수(檀香樹)에 오르게 하며 말하기를 ‘군(君)은 속히 오르라.’고 하였다. 유심의가 나무에 올라가니 효자가 품속에서 붉은 비단옷을 꺼내어 입게 했다. 유심의가 꿈을 깨고 자기 이름을 단(檀)으로 고쳤다. 그 뒤에 유단(劉檀)은 벼슬에 오르지 못해 몹시 곤궁했는데 상(喪)을 당한 두충(杜充)의 천거를 받아 붉은 관복을 받고 벼슬길에 올라 꿈이 현실로 징험되었다.”고 하였다.

단헌[單獻]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으로 세 번 술을 바쳐야 할 것을 단 한 번으로 줄인 것을 말한다.

단헌례[單獻禮]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으로 세 번 술잔을 올려야 할 의식을 한 번으로 줄여서 올리는 예를 말한다.

단헌무축[單獻無祝]  술잔을 한 번만 올리고 축문을 읽지 않는 것이다. 거상(居喪) 중에 4대조까지의 기제(忌祭)나 묘제(墓祭)를 지낼 때 복이 가벼운 자로 하여금 제사를 올리게 할 때 단헌무축의 예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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