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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파국[淡巴國]~담풍용[澹豊容]~담피양모[髧彼兩髦]


담파국[淡巴國]  명사(明史)에 “홍무 10년(1377)에 그 나라의 왕인 불갈사라(佛喝思羅)가 사신을 보내 표문(表文)을 상주하고 공물(貢物)을 진상하니, 차등에 따라 상을 내렸다. 그 나라는 석성(石城)에 기와집이고, 왕은 수레를 타고 관리는 말을 타니, 중국(中國)의 위의(威儀)가 있다. 토지가 광대하고 초목이 무성하며, 가축이 매우 많다. 남녀가 농사와 길쌈에 부지런하다. 시장에서 무역을 하고 들에는 도적이 없으니, 살기 좋은 곳이라고 불린다. 공물은 필포(苾布), 도라면(兜羅綿) 이불, 침향(沈香), 속향(速香), 단향(檀香), 호초(胡椒)이다.”라고 하였다. <明史 卷325>

담판[談判]  어떤 일의 시비(是非)를 가리거나 결말을 짓기 위하여 논의하다. 부당한 일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여 시정하도록 하다.

담풍용[澹豊容]  담아풍용(澹雅豊容), 즉 담박하고 품격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소식(蘇軾)의 시 제왕일소첩(題王逸少帖)에 “사도온의 글씨는 담박하고 태가 고와, 말쑥하기 나무 밑에 이는 바람 같네.[謝家夫人澹豊容 蕭然自有林下風]”라고 한 데서 보인다.

담피양모[髧彼兩髦]  다팔머리. 어린아이들이 배냇머리 중 약간을 양쪽에 눈썹 끝에 이르도록 자르지 않고 그대로 기르게 한 머리를 말한다. 다팔머리는 마치 때때옷[斑衣]과 같이 아이들을 귀엽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부모가 살아 계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두는 것은 어릴 적의 부모를 사모하는 간곡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기 위한 것이다. 이 머리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잘라낸다. 시경(詩經) 용풍(鄘風)의 백주(柏舟)는, 위(衛) 나라 세자 공백(共伯)이 일찍 죽고 그의 아내인 공강(共姜)이 절개를 지키려 하였는데, 그녀의 부모가 이를 막고 재가를 시키려 하자 공강이 자신의 의지를 노래한 시라고 한다. 그 시의 첫 장에 “둥둥 떠 있는 저 잣나무 배여, 황하 가운데에 있도다. 저 다팔머리 드리운 분이시여, 실로 나의 짝이시니, 죽을지언정 맹세코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으리라. 하늘 같은 어머님이, 이토록 사람 마음 몰라 주시는가.[汎彼柏舟 在彼中河 髧彼兩髦 實維我儀 之死矢靡他 母也天只 不諒人只]”라고 한 데에서 나오는데, 그 해설에 “양모는 머리털을 잘라서 숨구멍이 있는 정수리의 좌우에 끼고 있는 것이니, 아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상징하는 장식이다.[兩髦者 翦髮夾囟 子事父母之飾]”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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