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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고[唐姑]~당고[唐皐]~당고[黨錮]~당고삼척 모자부전[堂高三尺 茅茨不翦]


당고[唐姑]  진(秦)나라 대부(大夫)로, 묵가학파(墨家學派)의 인물이라 한다. 설원(說苑) 권17 잡언(雜言)에 “기사자(祁射子)가 진 혜왕(秦惠王)을 뵙자 혜왕이 기뻐하니, 이에 당고(唐姑)가 기사자를 참소하였다. 기사자가 다시 혜왕을 뵙자 혜왕이 노기(怒氣)를 품고 그를 대하니, 이는 그의 말이 전과 달라진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치음(徵音)을 우음(羽音)이라 여기는 것은 현(弦)의 죄가 아니고, 단맛을 쓴맛이라 여기는 것은 맛의 잘못이 아니다.[祁射子見秦惠王, 惠王說之, 於是唐姑讒之. 復見惠王, 懷怒以待之, 非其說異也, 所聽者易也. 故以徵爲羽, 非弦之罪也, 以甘爲苦, 非味之過也.]”라고 한 데서 보인다. 여씨춘추(呂氏春秋) 거유(去宥)에는 당고과(唐姑果)로, 회남자(淮南子) 수무훈(修務訓)에는 당고량(唐姑梁)으로 되어 있다.

당고[唐皐]  당고(唐皐)는 명(明)나라 때 흡현(歙縣) 사람으로, 자는 수지(守之)이고, 호는 심암(心庵) 혹은 신암(新庵), 별호는 자양산인(紫陽山人)이다. 어려서 가난하여 공부를 할 때 여자들이 그의 공부방 문에 구멍을 뚫고 유혹하여도 흔들림 없이 독서하였다고 한다. 누차 낙방하였으나 늘 장원하리라 다짐하여, 부지런히 독서한 끝에 무종(武宗) 정덕(正德) 9년(1514)에 장원급제 하였다. 명나라의 한림원 수찬(翰林院修撰)을 지내던 1521년(중종中宗 16) 12월에 명나라의 신 황제등극 반조정사(新皇帝登極頒詔正使)로 우리나라에 다녀갔다. 청나라 사람 저인획(褚人獲)이 편한 견호집(堅瓠集) 권2에 그에 관하여 “휘주 사람 당고는 젊어서 명성이 있어 자부심이 드높았다. 그러나 실의한 채 과거에 낙방하고 비루하게 지냈다. 후에 쉰에 가까운 나이에 장원급제하여 품은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徽州唐臯 少負才名 自許甚高 已而蹉跎不第 亦復肮臟 後年近知命 方魁天下 不負所志]”라고 한 기록이 보인다.

당고[黨錮]  당인(黨人)을 금고(禁錮)하는 것. 후한(後漢) 말엽에 환관(宦官)들이 발호하여 관료들을 탄압하고 금고(禁錮)에 처한 사건으로, 이를 당인지화(黨人之禍), 또는 당고지옥(黨錮之獄)이라고도 한다. 환제(桓帝) 때 환관들이 발호하자 사대부 진번(陳蕃), 이응(李膺) 등 기절(氣節) 있는 선비들이 태학생들(太學生)을 거느리고 환관을 맹렬하게 공격하였는데, 위기에 몰린 환관들이 도리어 붕당을 만들어 조정을 비방한다는 명목으로 이응 등을 무고하였다. 이 일로 이응 등 200여 인이 체포되었고, 석방된 뒤에도 종신토록 벼슬길에 나오지 못하도록 처분이 내려졌다. 영제(靈帝) 때 이응(李膺)이 다시 기용되어 대장군 두무(竇武), 진번(陣蕃) 등과 모의하여 환관들을 주벌하려고 하였으나, 일이 누설되어 이응 등 100명이 도리어 피살되고, 감옥에 갇히거나 귀양 간 자가 6, 7백 명에 달하였다. <後漢書 卷67 黨錮列傳>

당고삼척 모자부전[堂高三尺 茅茨不翦]  모자(茅茨)는 띠풀로 만든 이엉이다. 사기(史記) 이사열전(李斯列傳)에 “요(堯)임금이 천하를 소유했을 적에 당의(堂) 높이가 겨우 3척(尺)이고 서까래를 깎아 다듬지 않았으며 띠풀로 엮은 이엉을 자르지 않았다.[堯之有天下也 堂高三尺 采椽不斲 茅茨不翦]”라고 보이고, 한서(漢書) 사마천전(司馬遷傳)에서 요순(堯舜)의 덕행(德行)을 말한 가운데 “요순은 당의 높이가 석 자였고, 흙으로 쌓은 섬돌은 세 단이었으며, 지붕을 인 띠 풀은 가지런히 자르지 않았고, 서까래는 벌채한 대로 쓰고 다듬지 않았다.[堂高三尺, 土階三等, 茅茨不翦, 采椽不斲.]”라고 한 데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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