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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고수인[堂高數仞]~당고옥[黨錮獄]~당고제현[黨錮諸賢]


당고수인[堂高數仞]  맹자(孟子) 진심 하(盡心下)에 “몇 길이나 되는 높은 당(堂)과 몇 자나 되는 큰 서까래가 있는 집을 나는 뜻을 얻더라도 하지 않겠다.[堂高數仞, 榱題數尺, 我得志弗爲也]”라고 한 데서 인용한 말이다.

당고옥[黨錮獄]  동한(東漢) 환제(桓帝) 때에 환관이 정권을 장악하자, 사대부 이응(李膺)·진번(陳蕃) 등이 태학생(太學生) 곽태(郭泰)·가표(賈彪) 등과 연합하여 환관의 집단을 맹렬하게 공격하였다. 그러자 환관들이 ‘이응 등이 붕당(朋黨)을 결성하여 조정을 비방한다.’고 무고한 바람에 이응 등 2백여 인이 체포되었다. 그 뒤에 비록 석방되기는 하였으나 종신토록 벼슬하지 못하도록 금고령(禁錮令)을 내렸다. 영제(靈帝) 때에 이응 등이 다시 기용되어 대장군(大將軍) 두무(竇武) 등과 같이 환관을 주살하기로 모의하였다가 실패하여 이응 등 1백여 인이 피살되고, 이어서 6, 7백 인이 사형(死刑)·유배(流配)·수금(囚禁)을 당하였다. <후한서後漢書 67권 당고전黨錮傳>

당고전[黨錮傳]  당파 간의 알력으로 인하여 일방이 다른 일방의 벼슬길을 막는 것을 당고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 화를 당한 인물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을 말한다. 후한(後漢) 시대 사화(士禍)를 당한 이응(李膺)·범방(范滂) 등에 관한 내용의 열전(列傳)으로, 후한서(後漢書) 권66에 실려 있다.

당고제현[黨錮諸賢]  당고에 걸린 현자들. 당고(黨錮)는 당인으로 몰아 금고시킨다는 의미이다. 후한(後漢) 10대 황제 환제(桓帝)는 환관(宦官) 단초(單超)의 힘을 빌려 외척 양기(梁冀)를 쓰러뜨렸는데, 이를 계기로 환관이 내정에 간섭하고 지방관을 독점하여 갖은 횡포를 자행하였다. 이에 지방과 태학의 유생들은 진번(陳蕃)과 이응(李膺) 등을 중심으로 정치의 득실을 비판하며 환관세력에 지속적으로 대항하였다. 이때 마침 풍각점(風角占)에 능했던 장성(張成)의 아들을 이응이 살인죄로 처형하자, 이에 장성이 환관과 결탁하여 이응을 무고(誣告)하니, 환제는 이응·범방(范滂) 등 관료 2백여 명을 국정을 문란하게 한다는 죄목으로 체포하여 종신금고(終身禁錮)에 처하였다. 환제를 이어 영제(靈帝)가 즉위하자, 외척 두무(竇武)가 권력을 잡고 진번·이응 등을 중임하여 환관세력을 일거에 제거하려고 모의하였으나 환관세력에게 공격당하여 진번이 살해되고 두무는 자살하였다. 이때의 대탄압으로 이응·두밀(杜密) 등 1백여 명이 살해되고, 수백 명의 관료가 금고형(禁錮刑)에 처해졌다. <後漢書 卷97 黨錮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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