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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령상매[大東嶺上梅]~대동목[大同木]~대동미[大同米]


대동단결[大同團結]  여러 사람 또는 나뉘었던 여러 갈래의 단체나 당파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대립됐던 자신들의 이익을 버리고 뭉치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이른다.

대동령상매[大東嶺上梅]  백공육첩(白孔六帖) 매부(梅部)에 “대동령의 매화는 남쪽 가지의 꽃이 떨어질 때쯤에야 북쪽 가지의 꽃이 피니, 이는 춥고 더운 날씨의 차이 때문이다.[大東嶺上梅 南枝落北枝開 寒暖之候異]”라는 말이 나온다.

대동루[大同樓]  평양 내성의 동쪽 성문인 대동문(大同門)의 누대를 지칭한다. 현재 북한 국보 문화유물 제4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동목[大同木]  조선 후기 대동법에 의거한 대동세를 거둘 때 쌀 대신 징수하는 면포이다. 무명 50필을 한 묶음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 말은 50필을 1동(同)이라 한 데에서 나온 말인데 무명의 많은 필을 같이 속(束)으로 한 것을 말한다.

대동문[大同門]  평양시 동쪽에 있는 성문이다. 조선 태종(太宗) 때 창건(創建)되어 중종(中宗) 때 소실된 것을 1577년(선조10)에 다시 재건했다. 구조가 웅대(雄大)하고 기교가 정교(精巧)한 3층 누문(樓門)인데, 조선 시대 건축의 일품으로 꼽힌다.

대동미[大同米]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징수하는 쌀이다. 대동법은 전에 현물로 바치던 공물(貢物)을 미곡(米穀)으로 환산하여 전세(田稅)와 같이 전(田) 1결(結)에 대하여 일정한 양을 거두어들이는 법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 민폐(民弊)를 덜고 국가 재정을 재편성하기 위하여 광해군(光海君) 원년에 이원익(李元翼)의 건의로 먼저 경기에 시행되다가 후에 동북·서북을 제외한 전 도에 걸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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