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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포상과 형벌은 효과 없다 <한비자/식사> 賞罰敬信상벌경신


신(臣)은 “정치의 법술(法術)에 밝으면 나라가 작더라도 부강하고, 상벌(賞罰)을 신중하고 확실히 하면 백성의 수가 적더라도 강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벌(賞罰)을 원칙 없이 행하면 나라가 크더라도 군대가 허약하게 되니, 그 영토는 자기 소유의 영토가 아니고 백성은 자기의 백성이 아닙니다. 영토가 없고 백성이 없으면 요(堯)‧순(舜)도 왕 노릇 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도 강성한 나라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주(君主)는 과분(過分)하게 상(賞)을 주고, 신하는 또 공로(功勞) 없이 상을 받기만 합니다. 법률을 제쳐두고 선왕(先王)과 명군(明君)의 공적(功績)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군주는 그 인물에게 국정(國政)을 맡깁니다. 이에 신(臣)은 “이는 옛날의 공적을 세우기 바라여, 옛날의 상으로 지금의 사람을 포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주가 과분하게 포상을 하면 신하는 공이 없이 상을 받게 됩니다. 군주가 과분하게 상을 주면 신하는 요행을 바라게 되고, 신하가 공도 없이 상을 받으면 공이 있어도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이 없음에도 상을 받으면 재정이 고갈되어 백성들이 원망하고, 재정이 고갈되어 백성들이 원망을 품으면 백성들은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포상이 지나치면 민심을 잃게 되고, 형벌이 지나치면 백성이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포상으로 권면할 수 없고 형벌로 금지할 수 없으면 비록 나라가 강대하더라도 반드시 위태롭게 됩니다.

<한비자 제19편 식사>


臣故曰 : 明於治之數, 則國雖小, 富 ; 賞罰敬信, 民雖寡, 强. 賞罰無度, 國雖大, 兵弱者, 地非其地, 民非其民也. 無地無民, 堯·舜不能以王, 三代不能以强. 人主又以過予, 人臣又以徒取. 舍法律而言先王, 以明君之功者, 上任之以國. 臣故曰 : 是願古之功, 以古之賞, 賞今之人也. 主以是過予, 而臣以此徒取矣. 主過予, 則臣偸幸 ; 臣徒取, 則功不尊. 無功者受賞, 則財匱而民望 ; 財匱而民望, 則民不盡力矣. 故用賞過者失民, 用刑過者民不畏. 有賞不足以勸, 有刑不足以禁, 則國雖大, 必危. <韓非子 第19篇 飾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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