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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차지하면 화를 당한다[狐豹之罪호표지죄] <설원/정리>


진 문공(晉文公) 때, 적인(翟人) 중에 큰 여우와 무늬가 아름다운 표범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은 자가 있었다.

문공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큰 여우와 표범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 좋은 가죽 때문에 죄가 된 것이지.”

그 말을 들은 대부(大夫) 난지(欒枝)가 말하였다.

“땅이 넓은데 고루 나누지 않고, 재물이 모였는데 흩어주지 않는다면, 어찌 여우와 표범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문공이 말하였다.

“그 말이 옳다.”

난지가 말하였다.

“땅이 넓은데도 고루 나누어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나누려 할 것이고, 재물이 모였는데도 흩어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게 됩니다.”

그리하여 땅을 쪼개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재물을 흩어 가난한 이들을 구휼하였다. <설원 : 정리>


晉文公時, 翟人有封狐·文豹之皮者, 文公喟然歎曰 : 「封狐文豹何罪哉? 以其皮爲罪也.」 大夫欒枝曰 : 「地廣而不平, 財聚而不散, 獨非狐豹之罪乎?」 文公曰 : 「善哉! 說之.」 欒枝曰 : 「地廣而不平, 人將平之 ; 財聚而不散, 人將爭之.」 於是列地以分民, 散財以賑貧.  <說苑 : 政理>


  • 적인[翟人]  고대 중국의 북방에 거주하던 민족 이름으로, 중원(中原) 사람이 각 소수민족을 두루 이르는 말로도 쓴다. 翟(적)은 狄(적)과 통용한다.
  • 봉호[封狐]  큰 여우를 가리킨다. 봉(封)은 ‘크다’는 뜻이다. 초사(楚辭) 이소(離騷)에 “또 큰 여우를 쏘아 잡기 좋아했다.[又好射夫封狐]”라고 하였는데, 왕일(王逸) 주(注)에 “봉호(封狐)는 대호(大狐)이다.”라고 하였다.
  • 문표[文豹]  문채(文彩)나는 표범. 아름다운 무늬의 가죽을 가진 표범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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