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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육[賈陸]~가율지주[嘉栗旨酒]~가음[檟陰]


가육[賈陸]  전한(前漢)의 재사(才士)인 가의(賈誼)와 육가(陸賈)를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다.

가율[加律]  이미 판결한 죄인에게 형을 더하는 것이다.

가율[葭律]  갈대청을 태운 재를 넣은 관으로서 고대에 갈대청을 태운 재를 관에 넣고 밀폐된 방에 놓고서 절기를 점쳤다. 어떤 절기에 이르면 그 절기에 해당하는 관의 재가 날린다고 한다.

가율지주[嘉栗旨酒]  가율지주(嘉栗旨酒)는 아름답고 맑은 맛있는 술이라는 말이다. 양백준(楊伯峻)의 춘추좌전주(春秋左傳注)에 “율(栗)은 ‘렬(洌)’의 가차자(假借字)로 청(淸)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가은[加恩]  은상(恩賞)을 더 베풀음을 말한다.

가음[檟陰]  조선 후기의 학자 유암(流巖) 홍만선(洪萬選)이 지은 농서 산림경제(山林經濟) 제4권 치약(治藥)에 보면 “인삼은 신초(神草)라고도 한다. 인형(人形) 같은 것이 신효(神效)가 있다. 이 약초는 세 가장귀에 다섯 잎사귀가 나며 깊은 산 속의 남쪽을 등지고 북쪽을 향한 가(檟)나무(개오동나무)나 옻나무 아래 가까운 습한 곳에 난다.”는 기록이 보인다.

가읍[家邑]  국가의 읍이 아닌 사가(私家)의 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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