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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건[鈐鍵]~검교겸수판지[檢校兼守判知]~검교직각[檢校直閣]


검건[鈐鍵]  중요한 관건이라는 뜻으로 통제함을 이른다.

검관[檢官]  시체를 검사하는 임시 벼슬이다. 조선조 때에는 지방에 살인 사건이 생기면 인근 고을의 수령이 검관으로 차출되었다.

검괄[檢括]  점검하며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감찰어사(監察御史) 우문융(宇文融)이 상소하여 전국적으로 호구 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자치통감(資治通鑑) 당 현종(唐玄宗) 개원(開元) 9년 조에 나온다.

검교[檢校]  검교는 실권이 없는 명예직을 말한다.

검교[檢校]  규장각의 제학(提學)이나 직각(直閣)의 시임이 사고가 있을 때에 원임(原任)의 성명을 써서 임금의 낙점(落點)을 받아 임시로 그 사무를 맡게 하는 경우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는 말이다.

검교겸수판지[檢校兼守判知]  검교(檢校)는 남북조(南北朝) 때 다른 관원을 칙령으로 파견하여 일을 맡게 하고 검교(檢校)라 불렀는데, 참지(參知)처럼 정식 임용은 아니었다. 겸(兼)은 한 관원이 다른 관직을 겸임하는 것으로, 겸직은 대체로 본직과 비슷하거나 실직(實職)이 아니었다. 수(守)는 관원을 처음 임명할 때 종종 시서(試署)에 먼저 임명하여 수(守)라 불렀는데, 한(漢)나라 때에는 이러한 수습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진제(眞除)가 되었다. 당(唐)나라에 와서 정관(貞觀) 연간에는 맡은 직임이 본래의 품계보다 높은 경우 수(守)로 삼았는데, 그 뒤에는 겸직과 섞여 겸직을 겸(兼)이나 수(守)라 하였다. 판(判)은 검교(檢校)처럼 정식적인 임용이 아니었으며 대체로 문서를 주관하였다. 판모관사(判某官事)라 하여 ‘판(判)’자만 붙인 것 외에 권판(權判)·겸판(兼判)·분판(分判)·전판(專判)·대판(代判)·평판(平判) 등의 구별이 있었는데, 모두 일이나 칙령에 의하여 그때그때 정해졌다. 지(知)는 일종의 칙지(勅旨)의 규정에 의한 임용이다. 한(漢)나라 때에는 지상서사(知尙書事)가 있었고 남북조(南北朝) 때에는 지(知)와 참지(參知)의 명칭이 있었으며, 당(唐)나라 때에는 지성사(知省事)·지대사(知臺事)·지제고(知制誥)·지공거(知貢擧)·지잡(知雜)·지주사(知州事)·지부사(知府事)·지군사(知軍事) 등이 있었는데, 모두 칙령에 의해 정한 것이었다.

검교직각[檢校直閣]  검교(檢校)는 훈관(勳官) 칭호로, 규장각(奎章閣)의 제학(提學)이나 직각(直閣)의 시임(時任)이 사고가 있을 때에 원임(原任)의 성명을 써서 임금의 낙점(落點)을 받아 임시로 그 사무를 맡게 하는 경우에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는 말이다. 조선 영조·정조 때 행하여졌다. 직각(直閣)은 규장각(奎章閣)의 종6품에서 정3품의 벼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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