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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工曹]~공조[功曹]~공조철[貢助徹]~공족[公族]


공조[工曹]  산택(山澤), 공장(工匠), 영선(營繕), 도야(陶冶) 등의 일을 담당하는 관청이다.

공조[功曹]  한 나라의 관직 이름으로 지방 군현의 서사(書史)를 맡은 하급 관리이다.

공조[功曹]  한대(漢代)에 군수의 보좌로 두었던 공조사(功曹史)의 약칭인데, 일군(一郡)의 모든 정무에 다 참여하였다.

공조철[貢助徹]  우(禹)가 홍수를 다스린 후 땅의 높낮이에 따라 전답을 9등급으로 분리하였고, 하(夏)나라는 50묘(畝)를 기준으로 하여 공법[貢]을 썼고, 은(殷)나라는 70묘를 기준으로 하여 조법[助]을 쓴 것이 서로 다르긴 해도 평야를 구획정리하여 등수를 매긴 점은 공통적이다. 주(周)나라에 와서는 사마법(司馬法)을 만들어 6척(尺)을 1보(步)로 하고, 100보를 1묘(畝)로 하고, 100묘를 1부(夫)로 하여 8가구가 정전(井田) 하나를 공동 경작하면서 철법[徹]을 썼다. 맹자(孟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하후씨(夏后氏)는 50묘(畝)에 공법(貢法)을 썼고, 은(殷)나라 사람은 70묘에 조법(助法)을 썼고, 주(周)나라 사람은 100묘에 철법(徹法)을 썼으니, 그 실제는 모두 10분의 1이다. 철은 통한다는 뜻이요, 조는 돕는다는 뜻이다.[夏後氏五十而貢 殷人七十而助 周人百畝而徹 其實皆什一也 徹者徹也 助者藉也]”라고 하였다.

공족[公族]  제후(諸侯)나 군왕(郡王)의 동족(同族)을 이른다. 제후의 아들을 공자(公子)라 하고 손자를 공손(公孫)이라 하니, 공자(公子)와 공손(公孫)이 곧 공족(公族)이다.

공족목자지양한기[公族穆子之讓韓起]  공족(公族)은 공족대부(公族大夫)이고, 목자(穆子)는 춘추시대 진(晉)나라 한궐(韓厥)의 장자(長子)인 한무기(韓無忌)의 시호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7년에 “진(晉)나라 한헌자(韓獻子 한궐韓厥)가 은퇴를 요청하였는데, 그의 아들로 공족대부(公族大夫)인 목자(穆子)는 난치병에 걸려 있었으므로 그를 세워 부친 대신 경(卿)으로 삼으려고 하자 사양하기를 ‘저(無忌)는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우 기(起)를 세우십시오.……경술일(庚戌日)에 선자(宣子 한기韓起)가 임금을 뵙게 하고 한헌자(韓獻子)는 마침내 은퇴하였다. 진후(晉侯)는 한무기(韓無忌)를 어진 사람이라 하여 공족대부(公族大夫)를 관장하게 하였다.[晉韓獻子告老 公族穆子有廢疾 將立之 辭曰 無忌不才 讓其可乎 請立起也……庚戌 使宣子朝 遂老 晉侯謂韓無忌仁 使掌公族大夫]”는 내용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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