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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졸성자필극괴[功卒成者必亟壊]~공죄상보[功罪相補]


공존공영[共存共榮]  함께 살며 번영(繁榮)하고 잘 살아간다는 말이다.

공졸성자필극괴[功卒成者必亟壊]  후한(後漢)의 광무제(光武帝)가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관리를 자주 교체하자, 이에 주부(朱浮)가 모든 일은 빨리 이루려 서둘러선 안 된다는 취지로 올린 상소에 “대저 갑자기 자란 사물은 반드시 요절하고, 갑자기 이룬 공은 반드시 금새 무너집니다. 만약 장구한 사업을 꺾어버리고, 속성의 공만 이루려 한다면 폐하께 복이 아닙니다.[夫物暴長者必夭折 功卒成者必亟壊 如摧長久之業 而造速成之功 非陛下之福也]”라고 하였다. <後漢書 卷63 朱浮列傳>

공종[功宗]  공종은 공로가 높고 드러나는 것. 서경(書經) 낙고(洛誥)에 소공(召公)이 주공(周公)에게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바르게 하자.[我二人共貞.]”고 하였다.

공죄[公罪]  공죄는 관리가 공무를 집행하다가 사의(私意) 없이 과실·불참 등으로 범하게 된 죄를 이른다. 공사(工事)에 대(對)하여 과실(過失)로 범(犯)한 죄(罪). 관원이 공무(公務)에 관련하여 실착(失錯)으로 저지른 죄. 국가의 공익(公益)을 해한 죄.

공죄상보[功罪相補]  죄가 있으나 공이 그것을 보충할 만큼 있으므로 관대히 용서(容恕)해 줄만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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