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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낭위[裹韓囊魏]~과혁지시[裹革之屍]~과호교렵[誇胡校獵]


과한낭위[裹韓囊魏]  한(韓) 나라와 위(魏) 나라를 모두 잡아넣었다는 말이다.

과해[寡諧]  세상과 잘 어울려서 무난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도잠(陶潛)의 시에 “부로의 말에 깊이 감사하면서도, 타고난 기질이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걸.[深感父老言 稟氣寡所諧]”이라는 말이 나온다. <陶淵明集 卷3 飮酒>

과행[過行]  과행은 잘못된 행실을 말한다.

과험[過險]  험한 곳을 지나는 것을 말한다.

과혁심[裹革心]  과혁은 가죽에 싼다는 뜻으로, 나라를 위해 장렬하게 적과 싸우다가 전사한 뒤 말가죽에 싸여 돌아오려고 했던 마음이란 뜻이다. 후한(後漢)의 복파장군(伏波將軍) 마원(馬援)이 “사나이라면 마땅히 전쟁터에서 죽어 말가죽에 시체를 싸 가지고 돌아와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말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실제로 마원이 죽은 뒤에 그 가족들은 모함하는 자들에게 빌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예를 갖추지 못하고 간소하게 장사를 지냈다. <後漢書 卷24 馬援列傳>

과혁지시[裹革之屍]  말가죽에 싼 시체.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시체를 말한다.

과혁초심[裹革初心]  나라를 위해 적과 싸워 장렬하게 전사한 뒤 말가죽에 싸여 돌아오려고 했던 당초의 마음이란 뜻이다. 후한(後漢)의 복파장군(伏波將軍) 마원(馬援)이 “사나이는 마땅히 전쟁터에서 죽어 말 가죽에 시체를 싸 가지고 돌아와 땅에 묻혀야 한다[男兒要當死于邊野 以馬革裹尸還葬耳]”라고 말한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後漢書 卷24 馬援列傳>

과호[課戶]  응당 부세를 내야 하는 민호(民戶)이다.

과호교렵[誇胡校獵]  한 성제(漢成帝)가 호인(胡人)에게 뻐기려고 사냥터인 장양궁(長楊宮)에 가서, 군민으로 하여금 사방에서 짐승을 쫓게 해 대량으로 잡은 뒤, 사웅관(射熊館)에 이들을 풀어놓고는 호인에게 맨손으로 잡도록 한 고사가 있다. <漢書 揚雄傳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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