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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목금[九牧金]~구목불참[丘木不斬]~구목여추[求牧與芻]~구목적[龜目赤]


구목[丘木]  묘지(墓地) 옆에 심은 나무를 이른다.

구목금[九牧金]  구주(九州)의 지방 장관이 중앙 조정에 올리는 금(金)이라는 뜻이다. “옛날 하(夏)나라의 덕이 한창 성대할 적에는 먼 지방에서 기이한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 올리고 구주의 지방에서 금을 바쳤다.[昔夏之方有德也 遠方圖物 貢金九牧]”라는 말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선공(宣公) 3년 기사에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금(金)은 구리와 같은 금속을 가리킨다.

구목불참[丘木不斬]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군자(君子)는 가난하여 춥더라도 제복(祭服)을 입지 않고 묘역의 나무를 베어 집을 짓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구목여추[求牧與芻]  백성들 구휼 사업에 애쓴다는 뜻으로, 맹자(孟子) 공손추 하(公孫丑下)에서 맹자가 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제대로 구제하지 못한 제(齊)나라 대부 공거심(孔距心)에게 “지금 남에게서 소와 양을 받아 대신해서 기르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목지(牧地)와 목초(牧草)를 구할 것이다. 목지와 목초를 구하나 얻지 못하면 소와 양을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 소와 양이 죽어 가는 것을 서서 보기만 할 것인가?[今有受人之牛羊而爲之牧之者, 則必爲之求牧與芻矣. 求牧與芻而不得, 則反諸其人乎, 抑亦立而視其死歟.]”라고 한 표현에서 온 말이다.

구목여추이부득즉거[求牧與芻而不得則去]  맹자(孟子)가 평륙(平陸)에 가서 그곳 수령 공거심(孔距心)에게 흉년에 백성이 굶어 죽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목민관의 죄라고 하면서 비유한 말로, 예를 들어 남의 소와 양을 맡아서 기르는 자가 목장과 꼴을 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소와 양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옳은지, 아니면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여 굶어 죽는 꼴을 보고 있어야 옳은지를 물으니, 공거심이 자기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였다. <孟子 公孫丑下>

구목적[龜目赤]  거북의 눈알이 빨갛게 변하면 홍수가 난다는 속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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