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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일제[九日製]~구일척안[具一隻眼]~구임책성[久任責成]


구일제[九日製]  오순절제(五巡節製)의 하나로, 해마다 9월 9일에 보이는 과거(科擧)를 이르는바, 국제(菊製)라 별칭하기도 한다. 오순절제는 철따라 보이는 다섯 가지 과거로 인일제(人日製), 삼일제(三日製), 칠석제(七夕製), 구일제(九日製), 황감제(黃柑製) 등이다.

구일제[九日製]  절일제(節日製) 중의 하나로, 매년 9월 9일 성균관에서 거재유생(居齋儒生)과 지방 유생에게 보인 시험이다.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 중에서 1편을 짓도록 하였는데, 합격하면 문과의 전시(殿試)나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구일제산등고[九日齊山登高]  목지(牧之)는 두목(杜牧)의 자인데, 두목의 구일제산등고(九日齊山登高) 시에 “강은 가을 그림자 머금고 기러기 처음 날 제, 손과 함께 술병 들고 산 중턱에 올랐네. 속세에선 담소 나눌 이를 만나기 어려우니, 모름지기 국화나 머리 가득 꽂고 돌아가리. 곤드레 취하는 걸로 좋은 명절에 보답할 뿐, 높은 산 올라서 석양을 한탄할 것 없고말고. 고금 이래로 인생사가 이와 같을 뿐인데, 어찌 우산탄의 눈물로 옷깃 적실 것 있으랴.[江涵秋影雁初飛 與客携壺上翠微 塵世難逢開口笑 菊花須揷滿頭歸 但將酩酊酬佳節 不用登臨恨落暉 古往今來只如此 牛山何必獨霑衣]”라고 하였다.

구일척안[具一隻眼]  한 개의 눈을 갖추었다는 뜻으로 보통 사람이 따를 수 없는 특이한 감식(鑑識)이 있음을 이른다. 일척안(一隻眼)은 원래 하나의 눈 곧 외눈박이를 가리키지만, 진리를 꿰뚫어 보는 탁월한 안목 또는 뛰어난 식견(識見)이나 견해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두 개의 육안(肉眼)과 다르다 하여 제3의 눈이라 하고, 정문안(頂門眼)・정안(正眼)・활안(活眼)・명안(明眼) 등으로도 불린다.

구일혐[舊日嫌]  출리(出離)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육진(六塵)의 경계에 미혹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중국 당나라 말기 조동종(曹洞宗)의 승려인 동산양개(洞山良价)의 오위군신송(五位君臣頌)에 “삼경 초야 달 밝기 전, 서로 만나 알아보지 못함을 괴이타 마라. 은연중에 묵은 미움 품었으리라.[三更初夜月明前 莫怪相逢不相識 隱隱猶懷舊日嫌]”라고 하였다.

구임[久任]  조선 시대의 관직에는 출근일수로 가리는 임기가 있어서 그 임기가 차면 거관(去官)되었으나, 경험, 기술 등을 요하는 특수 관직에는 임기에 구애되지 않고 장기간 계속 근무하게 하여 업무상의 능률과 숙달을 기하도록 하였다. 선척(船隻)의 일을 담당하는 사재감(司宰監)의 관원, 제사를 담당하는 봉상시(奉常寺)의 관원, 사대문서(事大文書)를 담당하는 승문원(承文院)의 관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구임책성[久任責成]  오랫동안 일을 맡겨 그 직책을 다하게 함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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