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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저[韭葅]~구저현용[具著顯庸]~구적간궤[寇賊姦宄]~구전[口傳]


구저[韭葅]  부추로 담근 김치를 이른다.

구저현용 명시득의[具著顯庸 明示得意]  구저(具著)는 자세히 저술(著述)함이고, 현용(顯庸)은 혁혁한 공적이고, 명시(明示)는 분명하게 표시함이며, 득의(得意)는 득지(得志)와 같은 말로 평소 뜻한 바를 실현(實現)함이다. 곧 혁혁한 공적을 글로 자세히 써서 평소에 뜻한 바를 실현하였음을 분명하게 표시한다는 말이다. <韓愈 潮州刺史謝上表>

구적[舊跡]  진보가 없음을 비유한 말이다. 구종(舊蹤).

구적간궤[寇賊姦宄]  서경(書經) 순전(舜典)에 “제순(帝舜)이 말씀하셨다. ‘고요야, 만이가 중하(中夏)를 어지럽히면서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며, 안팎을 어지럽히기에 너를 사로 삼는다.’[帝曰皐陶 蠻夷猾夏 寇賊姦宄 汝作士]”라고 하였다. 여기서 ‘사(士)’는 이관(理官), 즉 죄를 다스리는 관리를 말한다.

구적간궤[寇賊姦宄]  서경집전(書經集傳) 순전(舜典)에, 제순(帝舜)이 “고요야, 만이(蠻夷)가 중하(中夏)를 어지럽히며 약탈하고 죽이고 밖을 어지럽히고 안을 어지럽히므로 너를 사(士)로 삼는다.[皋陶 蠻夷猾夏 寇賊姦宄 汝作士]”라고 하였는데, 채침(蔡沈)의 주에 “사람을 겁박함을 ‘구(寇)’라 하고, 사람을 죽임을 ‘적(賊)’이라 하며, 밖에 있는 것을 ‘간(姦)’이라 하고, 안에 있는 것을 ‘궤(宄)’라 한다.[劫人曰寇 殺人曰賊 在外曰姦 在內曰宄]”라고 하였다.

구전[口錢]  식구를 따져서 내는 세금을 말한다. 16세에서 55세에 이르는 성인 남녀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자 한 일종의 인두세(人頭稅)이다.

구전[口錢]  고대의 인구세(人口稅)로 구부(口賦) 또는 정구전(丁口錢)이라 하였다. 한대(漢代)에는 구부(口賦)와 부산(賦算)의 구분이 있어 7세부터 14세까지는 한 사람당 20전(錢)을 바쳐 천자(天子)의 비용에 충당하였는데, 무제(武帝) 때에 3전(錢)을 올려 군비(軍費)로 사용하였으며, 15세부터 56세까지는 120전(錢)을 바쳤는데, 이것을 부산(賦算)이라 하였다. 그러나 한서(漢書) 공우전(貢禹傳)에는 “옛날에 백성들은 부산(賦算)과 구전(口錢)이 없었는데, 무제(武帝)가 사방 오랑캐들을 정벌하면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인구세(人口稅)를 무겁게 징수하여 백성이 아들을 낳아 3세가 되면 구전(口錢)을 내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의 생활이 더욱 곤궁하여 아들을 낳으면 번번이 죽이니, 매우 비통하다.”라는 공우(貢禹)의 말이 보인다. 이 말에 근거하면 3세의 어린 사내아이에게까지 구전(口錢)을 징수한 것으로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며, 이때 ‘천하(天下)의 구전(口錢)을 줄였다.’라고 하였으나, 또한 얼마를 줄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구전[口傳]  벼슬아치를 주의(注擬)할 때 승정원을 통하여 아뢰고서 낙점(落點)을 받는 일을 말한다. 원래 관원을 임명할 때는 으레 대궐에 나아가 주의를 하고자 낙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런 격식을 생략하고 이조판서가 직접 승정원으로 하여금 아뢰게 하여 낙점을 받는 것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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