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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족계[具足戒]~구족기목[九族旣睦]~구존무고[具存無故]


구족계[具足戒]  비구(比丘)나 비구니(比丘尼)가 받아 지켜야 할 계법(戒法)을 말한다. 정식 비구 또는 비구니가 되기 위해 비구는 250계(戒), 비구니는 500계를 받는데, 이것을 받으면 정식으로 교단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게 된다. 분파에 따라 계의 수가 다르다. 구계(具戒)라고도 한다.

구족계[具足戒]  모든 계율이 완전히 구비되었다 하여 구족계(具足戒)라 하며, 이를 잘 지키면 열반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구족계를 받으려면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승려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몸이 튼튼하여 병이 없으며, 죄과가 없는 이로서, 사미계(沙彌戒) 또는 사미니계(沙彌尼戒)를 받은 뒤 3년이 경과되어야만 한다. 분파에 따라 계의 수는 다르지만 보통 비구의 경우에는 구족계가 250계, 비구니의 경우에는 348계이다. 이 계를 주고받는 의식은 별도로 계단(戒壇)을 만들어서 행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되 수계자의 자유로운 지원을 받아서 행한다.

구족기목 평장백성[九族旣睦 平章百姓]  서경(書經) 요전(堯典)에 “능히 큰 덕(德)을 밝혀 구족(九族)을 친하게 하시고, 구족이 이미 화목하거늘 백성을 고루 밝히셨다[九族旣睦 平章百姓]. 백성이 덕을 밝히며 만방(萬邦)을 합하여 고르게 하시니, 여민(黎民)들이 아! 변하여 이에 화(和)하였다.”라고 하였다.

구족기목[九族旣睦]  서경(書經) 요전(堯典)의 “능히 높은 덕(德)을 밝혀 구족을 친하게 하시니 구족이 친하시고, 백성을 고루 밝히시니 백성이 덕을 밝히며, 만방을 화목하게 하시니 여민이 아, 변하여 온화하게 되었다.[克明俊德 以親九族 九族旣睦 平章百姓 百姓昭明 協和萬邦 黎民於變時雍]”라는 말에서 인용한 것이다.

구족제철[狗足蹄鐵]  개 발에 편자라는 뜻으로 격에 맞지 않게 과분하다는 말이다.

구족지친소[九族之親疎]  구족 중에서의 친한 것과 성긴 것을 이른다.

구존[俱存]  부모가 노년까지 다 생존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구존무고[具存無故]  맹자(孟子) 진심 상(盡心上)에 나오는 군자(君子)의 삼락(三樂) 가운데 “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시고 형제가 모두 무고한 것[父母具存 兄弟無故]”이 첫 번째로 꼽힌다.

구존여천[苟存餘喘]  부모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구차히 살아 있다는 뜻이다. 자신이 상주(喪主)일 때 잘 쓰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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