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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득지[群小得志]~군수감군[郡守監郡]~군숙여족[君孰與足]


군소득지[群小得志]  소인들의 무리가 뜻을 얻어 득세함을 이른다.

군소용사 기능급원[群小用事 豈能及遠]  여러 소인들이 권세를 부리니, 어찌 원대함에 미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通鑑節要>

군수[郡守]  주군(州郡)의 태수(太守)란 말이다. 한대(漢代)에 주군(州郡)의 장관(長官)을 ‘태수(太守)’라 칭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군수감군[郡守・監郡]  군현(郡縣)을 관장하는 수(守)와 군현을 감찰하는 관원이다.

군수여수[君誰與守]  맹자(孟子) 이루 하(離婁下)에 “자사가 위나라에 있는데 제나라의 도적이 쳐들어왔다. 혹자가, ‘도적이 왔는데 왜 떠나지 않으십니까?’라고 묻자 자사가 이르기를, ‘나 공급이 떠나면, 임금은 누구와 더불어 지키겠는가?’[子思居於衛 有齊寇 或曰 寇至 盍去諸 子思曰 如伋去 君誰與守]”라고 나온다.

군숙여족[君孰與足]  노나라 애공이 흉년이 들어 재용이 부족하다고 하자, 공자의 제자 유약(有若)이 철법(徹法)을 쓰라고 권유하니, 애공이 10분의 2를 거두어도 부족하다고 불평하였는데, 이에 유약이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 혼자 부족한 채로 남겨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이 부족하면 임금 혼자 풍족하게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라고 대답한 말이 논어(論語) 안연(顔淵)에 나온다.

군숙오주가[群叔誤周家]  군숙(群叔)은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을 이른 말로, 주 무왕(周武王)의 아우요, 주공(周公)의 형들로 사기(史記)에 이르되, 무왕이 붕어하고 아들 성왕(成王)이 즉위했으나 나이가 어린 탓에 주공이 섭정하니 관・채가 나라에 말을 퍼뜨리되 “공이 장차 어린애에게 이롭지 못하리라[管蔡流言放國曰 公將不利於孺子].”해서 주공이 황공하여 동도로 피했더니, 뒤에 성왕이 주공을 맞아 돌아오매 그들이 모반하였다. 왕이 주공에게 토벌을 명하여 그들을 잡아 죽였다. <史記 管蔡世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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