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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아[君牙]~군안어상[君安於上]~군액[軍額]~군약[君藥]


군아[君牙]  주(周)나라 목왕(穆王)을 섬긴 어진 신하로, 대사도(大司徒)를 지냈다. 서경(書經) 군아(君牙)에 이르기를 “아, 군아야. 네 할아버지와 네 아버지가 대대로 충정(忠貞)을 돈독히 하여 왕가(王家)를 위해 수고하였으니, 그 이룩한 업적이 태상(太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군아[群兒]  한 무리의 소인배들. 흔히 경멸하는 투로 사용한다.

군안어상 민족어하[君安於上 民足於下]  증공집(曾鞏集) 권17 성심정기(醒心亭記)에 “공이 즐거움으로 삼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다. 우리 임금이 위에서 편안히 노닐며 억지로 하는 일이 없고, 우리 백성이 아래에서 넉넉히 먹고 살며 유감이 없고, 천하의 배우는 자가 모두 재주 있고 어질고, 살아있는 오랑캐와 짐승과 초목이 모두 제 마땅함을 얻은 것이 공의 즐거움이다. 산 한 모퉁이, 샘 한 귀퉁이를 어찌 공이 즐거워하랴.[公之作樂 吾能言之 吾君優游而無爲於上 吾民給足而無憾於下 天下之學者 皆爲才且良 夷狄鳥獸草木之生者 皆得其宜 公樂也 一山之隅 一泉之旁 豈公樂哉 乃公所以寄意於此也]”라고 하였다.

군액[軍額]  군인의 숫자. 나라의 일에 쓸 인부의 수효. 군대에서 쓸 곡식의 양을 말한다.

군액[軍額]  병역의 의무인 군역(軍役)의 대상이 되는 양민(良民)의 수효를 이른다. 조선조에서는 양반과 천민은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오직 양민들만이 이를 부담하였는데, 평시에는 군포(軍布)로 대납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에 각종 병란과 전염병으로 인구가 크게 줄어들어 군액이 대폭 감소하자 군정(軍政)이 문란해져 온갖 병폐가 수반되었는데, 보증을 선 이웃이나 친족들에게 군포를 대납하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심지어는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거두는 백골징포(白骨徵布)와 어린아이에게 군포를 부담시키는 황구첨정(黃口簽丁)까지 횡행하였다.

군약[君藥]  한약의 처방 구성 원리인 군신좌사(君臣佐使) 중 가장 주된 약재를 군약이라 한다. 군신좌사는 주보좌사(主輔佐使)라고도 하며, 한약의 처방조성을 국가의 편제와 유사한 형태로 갖추어 가장 안정적이면서 성공적인 약효를 이끌어내려는 방식을 말한다. 즉 군약은 최고지도자인 임금에 해당하는 약, 신약(臣藥)은 임금을 도와 약성을 강화하는 형태의 약, 좌약(佐藥)은 주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능의 보조 약, 사약(使藥)은 멀리 떨어진 부위에까지 작용하여 전체 균형을 잡는데 역할을 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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