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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병독무[窮兵黷武]~궁부일체[宮府一體]~궁비지변[宮婢之變]


궁변[窮邊]  멀리 떨어진 변방 지역. 궁벽한 지역을 이른다.

궁병독무[窮兵黷武]  무력을 남용하는 행위. 이유 없이 군사를 움직여 전력을 잃음으로써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전쟁을 탐하다’라는 뜻으로 무력(武力)을 남용(濫用)하며 전쟁(戰爭)을 일삼음을 뜻하는 말이다. 독무(黷武)는 함부로 용병(用兵)하여 오히려 무(武)의 위덕(威德)을 손상시킴을 이른다.

궁보[宮保]  태자소보(太子少保)를 가리킨다. 송(宋)나라 이후 태자(太子)에게는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와 소사(少師)・소부(少傅)・소보(少保)의 육보(六輔)가 있었는데, 태자(太子)를 동궁(東宮)이라 하므로 ‘태자(太子)’ 대신 ‘宮(궁)’자를 붙여 태자태사(太子太師) 등은 궁태사(宮太師)・궁태부(宮太傅)・궁태보(宮太保)라 하고, 소사(少師) 등은 ‘少(소)’자를 빼고 곧바로 궁사(宮師)・궁부(宮傅)・궁보(宮保)라 칭하였다.

궁봉[躬逢]  당(唐)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어린 제가 무엇을 알아서 이 훌륭한 잔치를 만났겠습니까.[童子何知 躬逢勝餞]”라고 한데서 유래한 말로서, 성대한 모임이나 활동에 몸소 참가함을 이르는 말이다.

궁부일체[宮府一體]  궁중과 부중이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제갈량(諸葛亮)의 전출사표(前出師表)에 보이는데 “궁중과 관료가 모두 일체가 되어야 하니, 선과 악을 가리거나 처벌할 때에 달리 대우해서는 안됩니다.[宮中府中 俱爲一體 陟罰臧否 不宜異同]”라고 하였다.

궁비[穹碑]  꼭대기가 둥근 큰 비석이다.

궁비지변[宮婢之變]  명나라 가정 21년(1542) 10월에 세종(世宗)이 단비(端妃) 조씨(曹氏)의 궁에서 잠을 자던 중 궁비인 양금영(楊金英) 등이 황제가 깊이 잠든 틈을 노려 끈으로 황제의 목을 졸라 죽이려다가 실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단비와 영빈(寧嬪) 및 양금영 등을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사형에 처하였으며, 그 가속들을 모두 잡아다가 공신들의 집에 종으로 주었다. 이때 세종은 몹시 놀라서 오래도록 말을 하지 못하였으며, 날마다 장생(長生)하기를 구하면서 교묘(郊廟)의 제사와 조강(朝講)을 모두 폐한 채 오직 도사(道士) 도중문(陶仲文) 등과 함께 지내면서 이들을 총애하였다. <明史 卷17 世宗本紀>

궁빈[宮賓]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좌・우빈객(左右賓客)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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