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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식하면 해롭다 <한비자/외저설>


조(越)나라 양거(梁車)가 처음으로 업(鄴)의 현령이 되었을 때 누이가 방문했다. 그런데 해는 저물고 성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그래서 담을 넘어 들어왔다. 양거는 법에 따라 누이의 발을 베는 형에 처했다. 조(趙)나라 성후(成侯)는 양거가 무자비한 사내라 하여 그 관인을 뺏고 현령의 지위를 거두어들였다.

관중(管仲)이 체포되어 노(魯)나라에서 제(齊)나라로 호송되는 도중 배는 고프고 목이 말랐기 때문에 기오(綺烏)라는 변경을 지키는 봉인(封人)에게 음식을 얻어먹었다. 기오의 봉인은 무릎을 꿇고 음식을 바치는 등 그를 정중하게 대우했다. 그리고 관중에게 속삭였다.

“다행히 제나라에 무사히 도착하시어 죽지 않고 제나라에서 벼슬을 하게 되시면 저에게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관중이 말하였다.

“만일 그대의 말과 같이 제나라에서 벼슬을 하게 된다면, 나는 현자를 발탁하여 쓰고, 유능한 인물을 채용하며 일을 시키고, 공이 있는 자는 반드시 중용할 것이다. 내가 그대에게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는가?”

봉인(封人)은 이 말에 관중을 원망하였다.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


梁車爲鄴令, 其姊往看之, 暮而後, 閉門, 因踰郭而入. 車遂刖其足. 趙成侯以爲不慈, 奪之璽而免之令.

管仲束縛, 自魯之齊, 道而飢渴, 過綺烏封人而乞食. 烏封人跪而食之, 甚敬. 封人因竊謂仲曰:「適幸, 及齊不死而用齊, 將何報我?」 曰:「如子之言, 我且賢之用, 能之使, 勞之論. 我何以報子?」 封人怨之.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


  • 봉인[封人]  예전에, 변경(邊境)을 지키는 벼슬아치를 이르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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