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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접[來接]~내정[內政]~내정돌입[內庭突入]~내정채복[萊庭綵服]


내접[來接]  남의 집에 가서 잠시 머물러 사는 것을 이른다.

내정[內政]  소광(小匡) 내언(內言)에 제 환공(齊桓公)이 군제를 묻자 “내정(內政)을 지어 군령을 붙이십시오.[作內政而寓軍令]”라고 한 부분을 가리킨다. 관중은 이어 다섯 집을 궤(軌)라 하고 다섯 사람을 오(伍)라 하여, 봄가을로 사냥을 시켜 상벌을 주고, 딴 곳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유사시에는 이웃 간에 서로 지키게 했다. 그러면 상부상조하게 되고 싸울 때 밤에는 서로 소리를 알아 적과 구별하고, 낮에는 얼굴을 식별하기 때문에 싸우면 이긴다고 했다.

내정간섭[內政干涉]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주권을 속박함을 이른다.

내정돌입[內庭突入]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집 안뜰에 불쑥 들어감. 남의 집에 주인의 허락 없이 쑥 들어간다는 뜻이다.

내정채복[萊庭綵服]  부모에게 효도함을 비유한 말이다. 춘추 시대 초(楚) 나라의 노래자(老萊子)가 효성이 지극하여 나이 70에 알록달록한 오색의(五色衣)를 지어 입고 부모 앞에서 어린애의 장난을 하여 부모를 즐겁게 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내정채유의[萊庭彩有衣]  춘추 시대 초(楚)나라 사람 노래자(老萊子)가 일흔 살에도 아이처럼 색동옷[彩衣]을 입고 뜰에서 재롱을 부려 노부모를 즐겁게 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小學 卷4 稽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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