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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찰[內札]~내채[萊綵]~내처[萊妻]~내천[內遷]~내청외탁[內淸外濁]


내찰[內札]  내간(內簡). 안 편지. 옛 부녀자들이 써서 주고받거나 부녀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쓰여진 편지. 순언문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언간(諺簡)·언찰(諺札)이라고도 한다.

내참[內參]  태감(太監)이다. 내참(內參)이란 모든 환관을 일컫는 말이다. 태감(太監)은 중국(中國) 명(明)·청(淸) 시대(時代) 환관(宦官)의 장관(長官). 또는, 환관(宦官)의 속칭(俗稱)이다.

내채[萊綵]  내채는 노래자(老萊子)가 입은 색동옷이다. 노래자가 나이 70에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해 항상 오색의 채색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었다 한다. <初學記 卷17 孝子傳>

내처[萊妻]  춘추 시대 초(楚)나라의 효자(孝子)로 명성이 높았던 노래자(老萊子)의 아내를 가리킨다. 그녀는 일찍이 노래자에게 출사(出仕)하지 말 것을 간절히 권하여 부부가 함께 강남(江南)에 은거했으므로, 전하여 현처(賢妻)의 대칭(代稱)으로 쓰인다. <古列女傳>

내처[萊妻]  춘추시대 초(楚)나라의 은자 노래자(老萊子)의 아내를 가리킨다. 지혜로운 부인(賢婦)의 대명사로 일컬어진다. 노래자가 몽산(蒙山) 아래에서 농사를 지으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초왕이 노래자의 집으로 찾아와서 조정으로 들어와 달라고 부탁하자, 노래자가 허락하였다. 왕이 떠난 뒤에 노래자의 아내가 말하기를 “첩이 듣건대, 술과 고기를 먹여줄 수 있는 자는 회초리를 가지고 칠 수도 있으며, 관작과 녹봉을 줄 수 있는 자는 부월(鈇鉞)을 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첩은 다른 사람에게 압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 하고는 떠나갔다. 이에 노래자 역시 그 아내를 따라서 강남(江南)으로 가서 살았다고 한다. <高士傳上 老萊子>

내천[內遷]  관찰사(觀察使), 수령(守令) 같은 외직에 있던 사람이 내직 곧 중앙 관직으로 옮겨옴을 말한다.

내청외탁[內淸外濁]  마음은 깨끗하나 행동은 흐린 것처럼 함. 군자(君子)가 난세(亂世)를 당하여 명철보신(明哲保身) 하는 처세술이다. 군자가 난세에 몸을 온전(穩全)히 하려면 속인(俗人)같이 꾸며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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