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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직[段直]~단직지자[斷織之慈]~단채봉비[但采葑菲]~단책[端策]


단직[斷織]  베틀의 베를 잘랐다는 말로, 자식에 대한 현모(賢母)의 철저한 교육을 뜻한다. 맹자가 어려서 공부를 중단하고 집에 돌아오자, 맹자의 어머니가 베틀에서 짜던 베를 칼로 자르고는 “네가 공부를 중단한 것은, 내가 이 베를 자른 것과 같다.[子之廢學 若吾斷斯織也]”라고 하였는데, 맹자가 이 말을 듣고 분발하여 대유(大儒)가 되었다고 한다. <列女傳 鄒孟軻母><母儀傳> 이를 단직(斷織) 혹은 단기(斷機)의 훈계라고 한다.

단직[段直]  원(元) 세조(世祖) 때 사람이다. 자는 정경(正卿)이다. 벼슬은 택주 장관(澤州長官) 등을 지냈다. 20년 동안 관직에 있었는데 혜정(惠政)이 많았다. 특히 공자묘(孔子廟)를 수리하고 만 권의 장서를 구비하여 스승을 초빙, 학자 교육에 주력하였다. <元史 卷192 良吏列傳 段直>

단직지자[斷織之慈]  맹가(孟軻)가 젊었을 때 공부를 하지 않고 집에 돌아오니, 맹가의 어머니가 베를 짜고 있다가 칼로 베를 잘라 버리고 나서 말하기를 “네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베를 잘라 버린 것과 같다.”고 하니, 맹가가 스스로 분발하여 자사(子思)를 스승으로 삼아 부지런히 공부를 하여 큰 선비가 되었다. <列女傳 鄒孟軻母>

단착[短窄]  짧고 좁음.

단채봉비 하휼하체[但采葑菲 何恤下體]  동래박의(東萊博議) 권7 식규과채(息嬀過蔡)에 “임금 된 자가 진실로 이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겨 간언(諫言)을 받아들인다면 봉비(葑菲)만 채취(採取)할 뿐, 어찌 그 뿌리의 좋고 나쁨을 따지겠으며, 빈조(蘋藻)만 취할 뿐, 어찌 도랑에서 자랐다 하여 꺼리겠는가? 내가 규간(規諫)을 받아들이면 임금이 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人君誠佩是言以納諫 則但采葑菲 何恤下體 但薦蘋藻 何嫌澗濱 吾能納規諫 則爲君之責塞矣]”라고 한 데서 보인다. 본디 시경(詩經) 패풍(邶風) 곡풍(谷風)에 보이는 “순무를 캐고 무를 캠은 뿌리 때문이 아니라네.[采葑采菲 無以下體]”란 시구(詩句)에서 몇 글자를 고쳐 인용한 것이다. 봉비(葑菲)를 간언(諫言)에 비유하고, 하체(下體)를 덕(德)에 비유하여, 간언만을 받아들일 뿐, 그 사람의 덕(德)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중화서국(中華書局)에서 간행한 시경주석(詩經注析)에 “곡풍(谷風)은 버림받은 부인(婦人)이 이 시(詩)를 지어 비통(悲痛)하고 억울한 심정을 서술한 것이다. 以(이)는 用(용)이고, 無以(무이)는 不用(불용)이고, 下體(하체)는 뿌리이다. 봉(葑: 순무)과 비(菲: 무)는 뿌리와 줄기를 모두 먹을 수 있으나, 뿌리가 주요 식품이고, 잎과 줄기는 시기가 지나면 먹을 수 없다. 이곳에서는 뿌리를 미덕(美德)에 비유하고 잎과 줄기를 예쁜 얼굴에 비유하여, 남편이 무의 줄기와 잎만 채취하고 그 뿌리는 채취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여 아내를 취하는데 그 덕은 취하지 않고 그 얼굴만을 취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단책[端策]  시초(蓍草)를 바르게 잡다. 초사(楚辭) 복거(卜居)에, 굴원이 방출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임금을 만날 수가 없어서 태복(太卜) 정첨윤(鄭詹尹)을 찾아가 물어보니 “첨윤은 곧 점대를 바로잡고 거북 껍질을 닦으며 ‘그대에게 무엇을 일러줄까요?’라고 하였다.[詹尹乃端策拂龜曰 君將何以敎之]”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 연유하여 단책은 점괘를 보기 위해 점대를 바로잡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단책[丹冊]  단책(丹冊) 공로 있는 신하에게 상을 내릴 때의 문서로서, 붉은[丹] 글씨로 공훈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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