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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난구[大名難久], 대명력[大明曆], 대명률[大明律], 대명망씨[隊命亡氏]


대명기구[大命祈求]  이는 소공(召公)이 주 성왕(周成王)에게 권유한 말이다. 서경(書經) 주서(周書) 소고(召誥)에 “왕께서는 덕정(德政)을 시행하여 하늘이 주신 영구한 대명(大命)을 기구(祈求)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대명난구[大名難久]  성대한 명성을 얻으면 화를 초래하기 쉬워 오래 있기 어렵다는 뜻이다. 범려(范蠡)는 20년 동안이나 월왕(越王) 구천(句踐)을 도와 월나라를 패자(覇者)로 만든 사람이다. 구천이 그를 상장군(上將軍)으로 임명하자, 구천의 사람됨이 환난(患難)은 함께 겪을 수 있지만 나라가 편안할 때는 섬길 인물이 못 된다 하여 벼슬을 내놓으면서 “큰 명성 아래에는 오래 머물기 어렵다.[大名之下 難以久居]”라고 하였다. <史記 卷41 越王句踐世家>

대명력[大明曆]  중국 남북조 시대 조충지(祖沖之)가 편제하여 송(宋)의 효무제(孝武帝)에게 바친 역법이다. 송의 대명(大明) 6년(462)에 완성하고 대명 9년(465)에 반포하여 대명력이라고 한다. 양(梁) 천감(天監) 9년(510)부터 진(陳) 정명(禎明) 3년(589)까지 80년간 사용되었다.

대명률[大明律]  명 태조(明太祖) 때 명(明)나라 형부상서(刑部尙書) 유유겸(劉惟謙)이 황제의 명(命)을 받들어 당률(唐律)을 참고하여 편찬하여 1367년에 제정하고 이듬해 공포한 율서(律書)이다. 명률(明律)이라고도 한다. 기본 원칙은 당률(唐律)과 비슷하다. 그러나 당률의 형벌 체계가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의 오형이며, 사형(死刑)의 경우 교(絞)와 참(斬)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 비해 자자(刺字)의 형을 추가하고 사형에도 능지처사(凌遲處死)와 같은 극형을 새로 넣는 등 엄격한 성격을 보여준다. 법률의 적용에서도 당률은 범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비해 대명률은 재판 당시의 법을 그 이전의 행위까지도 소급하여 처벌하고 있음.

대명률[大明律]  명대(明代)의 기본적인 형법전(刑法典)으로, 명나라 태조의 명으로 그가 즉위하기 1년 전인 1367년부터 편찬을 시작하여 1397년 460조 30권으로 완성한 법률서이다. 명례율(名例律)·이율(吏律)·호율(戶律)·예율(禮律)·병률(兵律)·형률(刑律)·공률(工律)로 모두 7편 30권 460조로 되었는데, 조선조의 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조선 태조가 즉위하면서 반포한 교서에 “모든 공사(公私) 범죄의 판결은 대명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찬에 중요한 참고가 되었고, 조선 시대에 현행 형법전(刑法典)으로 활용되는 등 많은 영향을 끼쳤다. 조선조 태조 때 고사경(高士褧)과 김지(金祗)가 이두(吏讀)로 자구(字句)를 직해(直解)하였는데, 이것이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이다.

대명률[大明律]  중국 명(明)나라의 기본 법전으로 명률(明律)이라고도 한다. 명나라 주원장(朱元璋)이 1367년에 대명률 제정에 착수하여, 당률(唐律)을 손질하여 이율(吏律) 18조, 호율 63조, 예율 14조, 병률 32조, 형률 150조, 공률(工律) 8조, 도합 285조로 된 율(律) 및 145조의 영(令)을 완성, 율령직해(律令直解)라 이름하여 공포하였다. 편별(編別)은 당률을 따르지 않고 주(周)나라의 6분 주의를 택하였는데, 주원장이 홍무제(洪武帝)로 즉위한 뒤인 1373년에 완성되었다.

대명망씨[隊命亡氏]  그 임금을 죽이고 그 씨족(氏族)을 멸망(滅亡)시킴. 대명(隊命)은 그 임금을 죽인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망씨(亡氏)는 멸족(滅族)과 같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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