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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寬暇]~관가[官加]~관가[寬假]~관가[官家]~관가[瓘斝]


관[冠]  관례(冠禮)를 말한다. 옛날에 남자는 20세가 되면 관례를 행하고 비로소 예(禮)를 배우며 갖옷과 비단옷을 입을 수 있었다. <禮記 內則>

관[觀]  관은 불교에서 선(禪)의 힘을 모아 어떠한 달관(達觀)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관[窾]  빈 틈. 빈 공간.

관[貫]  엽전을 세는 단위이다. 엽전 1천 닢[文]을 1관이라고 한다.

관[~款]  ~의 자백.

관[灌]  제사(祭祀) 때 술을 땅에 부어 강신(降神)함을 이름이다.

관[管]  피리.

관가[寬暇]  여유가 있음. 또는 재물이 넉넉함. 느긋함. 한가함.

관가[官加]  수령의 가집(加執)이란 뜻이다. 가집(加執) 중에서 아전이 수령을 부추겨 가집하는 것을 관가(官加)라 한다. 가집(加執)은 조선 시대에 지방관이 관아의 환곡을 미리 정한 액수 이상으로 내어 주어 중간이득을 착복하는 것이다.

관가[寬假]  너그럽게 용서함. 너그럽게 용인함[寬容]이다.

관가[官家]  설원(說苑) 지공(至公)에 “……오제(五帝)는 천하를 관(官)으로 삼고, 삼왕(三王)은 천하를 가(家)로 삼았다.”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왕(王)을 가리킨 말이다.

관가[瓘斝]  옥으로 만든 잔을 말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17년에, 정(鄭)나라 비조(裨竈)가 자산(子産)에게 “송나라, 위나라, 진나라, 정나라에 같은 날 화재가 날 것인데, 내가 관가와 옥찬을 써서 재난을 물리친다면, 우리 정나라에는 불이 나지 않을 것이다.[宋衛陳鄭將同日火 若我用瓘斝玉瓚 鄭必不火]”라고 하였는데, 자산이 그 말을 듣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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