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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류[國無類]~국무소대[國無小大]~국무정령[國無政令]


국무[國誣]  국계(國系)에 관한 무함(誣陷)이다. 명(明)나라의 태조실록(太祖實錄)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잘못 기록되어 있어 국초(國初) 이래 이를 정정해 주길 누차 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가 선조(宣祖) 17년 종계변무 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 황정욱(黃廷彧)을 보내어 고칠 수 있었다.

국무[鞫武]  태자(太子)를 가르치는 스승. 태부(太傅). 국무(鞠武).

국무간민[國無姦民]  국가에 간악한 백성이 없음을 이른다.

국무류[國無類]  나라에 남는 무리가 없다는 뜻으로, 나라가 멸망하여 살아남은 자가 없음을 이른다.

국무소대[國無小大]  국가(國家)의 안위(安危)는 나라의 대소(大小)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노희공(魯僖公)에 “나라에는 약소국이 따로 없으니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방비가 없으면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믿을 수 없습니다.[國無小 不可易也 無備 雖衆 不可恃也]”라고 보이고, 또 “국가의 안위는 나라의 대소에 달린 것이 아니니, 소국이 대국을 잘 섬기면 나라가 편안해질 것입니다.[國無小 小能事大 國乃寛]”라고 보인다. 그리고 소식(蘇軾) 책단 상(策斷 上)에 “용병(用兵)에는 주도권이 있으니, 주도권이 있는 나라가 마침내 이긴다. 이 때문에 나라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군대의 강하고 약함에 상관없이 작은 나라와 약한 군대로도 천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주도권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이다.[用兵有權, 權之所在, 其國乃勝. 是故國無小大, 兵無强弱, 有小國弱兵而見畏於天下者, 權在焉耳.]”라고 보인다.

국무인막아지[國無人莫我知]  전국 시대 초 회왕(楚懷王) 때의 충신 굴원(屈原)이 소인들의 참소에 의해 쫓겨난 뒤 충분(忠憤)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멱라수(汨羅水)에 투신 자결하였는데, 그가 지은 이소(離騷)의 난사(亂辭)에 “그만이로다. 나라에 사람 없어 나를 알아줄 이 없거니, 또 어찌 고국을 생각하랴.[已矣哉 國無人莫我知兮 又何懷乎故都]” 하였다.

국무자지화[國武子之禍]  국무자(國武子)는 춘추시대 제(齊)나라 대부(大夫)인데 혼란한 나라에서 할 말을 다하여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를 좋아하다가 끝내 제나라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春秋左氏傳 成公 17년>

국무정령[國無政令]  권신이 조정을 독점하여 나라에 정령(政令)이 없음을 이른다.

국문[國門]  수도의 성문.

국문[國門]  칠사(七祀)의 하나로 도성 문을 관장(管掌)하는 신령(神靈)의 제사(祭祀)이다. 칠사(七祀)는 군주가 신하와 백성을 위하여 세우는 제사로 종묘나 사직에서 지내는 큰 신이 아닌 인간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사찰하고 처벌하는 7가지 신을 위한 제사이다. 곧 크고 작은 여러 귀신인 수명(壽命), 선악에 따라 사람에게 응보하는 사명(司命), 거주지를 관할하는 중류(中霤), 문으로의 출입을 맡은 국문(國門), 도로의 출행을 맡은 국행(國行), 후손이 없는 옛 제왕의 귀신으로 죽이는 처벌을 담당하는 태려(泰厲), 문지방으로의 출입을 맡은 호(戶), 음식을 관장하는 조(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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