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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시[國子試]~국자좨주[國子祭酒]~국장망이청어신[國將亡而聽於神]


국자수오향언 고자수오향언[國子帥五鄕焉 高子帥五鄕焉]  국자(國子)와 고자(高子)는 모두 제(齊)나라의 상경(上卿)이다. 각각 5향(鄕)을 인솔하여 좌군(左軍)과 우군(右軍)이 된다.

국자시[國子試]  국자시는 진사시(進士試)에 해당되며 고려 덕종(德宗) 때부터 실시되어 폐지와 복설(復設)을 반복하였다. 초기에는 30여 명씩 선발하다가 나중에는 100여 명까지 선발하였다.

국자좨주[國子祭酒]  국자감(國子監)의 수장(首長)이다.

국자좨주[國子祭酒]  국자는 성균관의 이칭이다. 곧 성균관 좨주를 말한다.

국잔[菊殘]  국화가 전성기를 지나 시들게 피는 것을 이른다.

국장망이청어신[國將亡而聽於神]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장공(莊公) 32년 조에 괵공(虢公)이 학정을 일삼으면서 신에게 제사 지내 땅을 더해줄 것을 빌자, 태사(太史) 은(嚚)이 “괵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내가 듣기로 나라가 흥하려 할 때는 임금이 백성의 말을 따르고, 망하려 할 때는 신의 말을 따른다고 한다.[虢其亡乎 吾聞之 國將興 聽於民 將亡 聽於神]”라고 하였다.

국장종지[國將從之]  국가(國家)의 풍기(風氣)가 앞으로 따라서 비루(鄙陋)해진다는 말이다. 소철(蘇轍) 논대간봉사류중불행상(論臺諫封事留中不行狀)에 “인신(人臣)의 명절(名節)을 보전하여 공중(公衆)의 평론(評論)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간언(諫言)이 온당한데도 시행하지 않고, 간언(諫言)이 온당하지 못한데도 출책(黜責)하지 않는다면 상하(上下)가 구차스럽게 될 것이니, 염치(廉恥)의 도리(道理)가 폐지되고 풍속(風俗)이 쇠루(衰陋)하면 나라가 장차 따라서 비루(卑陋)해지게 될 것입니다.[全人臣之名節, 使無負公議. 若當而不行, 不當而不黜, 則上下苟且. 廉恥道廢, 風俗衰陋, 國將從之.]”라고 한 데서 보인다.

국재서정[鞫哉庶正]  국(鞫)은 곤궁하다는 뜻임. 시경(詩經) 대아(大雅) 운한장(雲漢章)에 “가뭄이 너무도 심하니 산망해서 기강조차 없다. 궁한 여러 관장이여.[旱旣太甚 散無友紀 鞫哉庶正]”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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