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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구가[勸之九歌]~권지피[捲地皮]~권지행사(權智行事]


권지[券地]  대지의 모래를 휘말려 올림. 강한 바람이 부는 것. 큰 바람이 소용돌이치면서 불어오는 모양.

권지[捲地]  땅바닥에 붙어 맹렬한 속도로 나아가는 모양. 바람을 가리킨다.

권지[權知]  직무를 임시로 맡음. 임시로 직무를 대리(代理)함이다.

권지구가[勸之九歌]  우가 순 임금에게 “아름다움으로 경계하고, 위엄으로 독려하고, 구가로 권면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戒之用休 董之用威 勸之以九歌 俾勿壞]”라고 하였다. <書經 大禹謨>

권지이구가[勸之以九歌]  권면시키되 구가(九歌)로 한다. 구가란 수(水)・화(火)・금(金)・목(木)・토(土)・곡(穀)의 6부(府)와 정덕(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의 3사(事)의 9가지인데 이 공효가 펴지면 이것을 노래한다는 뜻이다.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에 “경계하되 아름답게 여겨 주며, 단속하되 위엄을 보이며 권면시키되 구가(九歌)로 한다.[戒之用休 董之用威 勸之以九歌]”고 하였다.

권지주[權知州]  송(宋)나라 초에 오대(五代) 때의 각 나라들이 있던 번진(藩鎭)을 감독하기 위해 절도사(節度使)를 도성에 와 머무르게 하고 그 대리로 조정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주군(州郡)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를 권지모군주사(權知某軍州事)라 했다. 후에 생략하여 지주(知州)라 하였다.

권지피[捲地皮]  당나라 노동(盧仝)의 객사정(客謝井)에 “양주의 악독한 백성들, 내가 땅 껍데기 걷어갈까 의심한다네.[楊州惡百姓 疑我捲地皮]”라는 말이 나온다.

권지행사(權智行事]  지방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아직 부임하지 않은 관리가 공식적인 취임 날짜에 앞서 부임지로 가서 구관(舊官)과 함께 사무를 인수인계함을 이른다.

권지현사[權知縣事]  현(縣)의 일을 대리(代理)하는 직명(職名)이다. 대리직(代理職)에 권(權) 자를 붙여 사용한 것은 당(唐)나라 때에 시작되었다. 당나라 제도에는 경관(京官)을 각 지방관(地方官)에 겸임(兼任)시켜 권지부사(權知府事)・권지군주사(權知軍州事)라고 호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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