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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식공제[饋食供祭]~궤식례[饋食禮]~궤식지두[饋食之豆]


궤시[佹詩]  내용이 기발하고 과격한 시(詩). 전국 시대 조(趙)의 순경(荀卿)이 지은 시이다.

궤식[饋食]  고대에 천자나 제후가 종묘에 지내는 제사의 일종으로, 익힌 음식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궤식[饋食]  궤식(饋食)이란 상식(上食)을 말한다.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차마 그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산 자의 예로 매일 아침저녁으로 올리는 조석전이 바로 상식이다.

궤식[饋食]  궤식은 익힌 음식을 올리는 것으로 두 번째로 올리는 것인데, 궤식의 변은 익힌 음식을 올릴 때에 대추, 밤, 복숭아, 말린 매실, 개암[榛實]을 변에 담아 올리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소(疏)에는, 천자는 8변 즉 8품을 쓰지만 식물의 명칭이 다섯 가지만 나열된 것은 대추, 복숭아, 매실은 말린 것과 날것의 구별을 두어 그 안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8품이라고 하였다. <周禮 天官冢宰 籩人>

궤식[饋食]  상식(上食)을 의미한다. 상식이란 살아 있을 때와 똑같이 아침저녁으로 식사를 올리는 예법을 말한다. 영좌(靈座) 즉 궤연을 설치하고 그곳에 탁자를 마련하여 상식을 올린다. 즉 이미 돌아가셨지만 산 사람을 모시는 도리로 하는 것이다.

궤식[饋食]  상중(喪中)에 아침저녁으로 궤연(几筵)에 음식을 올리는 것으로, 상식(上食)이라고도 한다. 주희(朱熹)가 처음에 졸곡(卒哭)한 뒤에는 궤식하지 않는 설을 주장하였으나, 만년(晩年)에 설을 바꾸어 3년 동안 궤식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궤식공제[饋食供祭]  주역(周易) 가인괘(家人卦) 육이(六二) 효사(爻辭)에 “이루는 바가 없이 가운데 있으면서 음식을 주관하면 정(貞)하여 길(吉)하리라.[六二 无攸遂 在中饋 貞吉]”라고 했고, 그 전에 “부인은 집 안에 있으면서 음식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곧 부인의 직분은 궤식공제(饋食供祭)이니, 이를 이루어야 정길(貞吉)하다는 것이다.

궤식례[饋食禮]  옛날 길례(吉禮)의 하나로 제사 때 익은 음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자 의례(儀禮)의 편명이기도 하다. 의례(儀禮)에 궤식례는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와 소뢰궤식례(少牢饋食禮)가 있는데, 두 편의 이름과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옛사람들이 구분 없이 사용하였다.

궤식지두[饋食之豆]  주례(周禮) 천관총재 하(天官冢宰下) 해인조(醢人條)에 “궤식의 두에는 아욱 절임, 우렁이 젓갈, 처녑, 긴맛조개 젓갈, 대합조개 젓갈, 개미알 젓갈, 돼지 넓적다리, 어해가 있고, 가두에 담는 것으로는 미나리 절임, 토끼 젓갈, 심포 절임, 탐해, 큰 죽순 절임, 기러기 젓갈, 작은 죽순 절임, 어해가 있고, 수두에 담는 것으로는 이식, 삼식이 있다.[饋食之豆 其實 葵菹蠃醢脾析蠯醢蜃蚳醢豚拍魚醢 加豆之實 芹菹兔醢深蒲醓醢箈菹雁醢筍菹魚醢 羞豆之食 酏食糝食]”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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