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수관[均輸官] 균수는 균수평준법(均輸平準法)의 준말로서 한 무제(漢武帝)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시행한 정책이다. 서울에는 평준관, 지방에는 균수관을 두고서 가격이 싼 지방의 물자를 비싼 지방으로 옮겨 파는 동시에 값이 쌀 때 사 두었다가 비쌀 때 팔아 물가를 조절했던 정책으로, 지방의 회계 장부를 점검하기 위해 임시로 파견된 관원이다.
균수법[均輸法] 균수법은 중국에서 시행된 경제정책으로 한(漢)나라 때 처음 시행되었다. 이 정책은 각 지방에 대하여 그 땅에 많이 생산되는 산물을 조세(租稅)로 내게 하여 시가(時價)의 폭락을 막고, 그 물건을 모자라는 지역에 운반하여 팔아 가격을 고르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 후 송(宋)의 왕안석이 부국강병책(富國强兵策)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는데, 각 지방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물자(物資)를 사들여서 싼 곳에 운반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균수법[均輸法] 왕안석(王安石)이 시행한 신법(新法)의 하나로, 황실과 중앙 정부로 공급하는 물자의 유통 체계를 개선하여 국가 재정의 균형을 이루고자 한 정책이다. 즉 국가가 지방의 농산물을 조세로 징수하여 다른 지방에 운송・판매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수입 증대와 물가 안정을 이루고자 한 것이었으나 국가가 상인의 역할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균수법[均輸法] 한 무제(漢武帝) 때의 대농승(大農丞)이던 상홍양(桑弘羊)이 당시 잦은 외정(外征)과 토목 공사로 피폐한 국가 재정을 충당하려고 실시한 경제 정책의 하나인데, 지방에 균수관을, 장안(長安)에 평준관을 두어 가격이 싼 지방의 물자를 비싼 지방에 옮겨 팔고, 값이 쌀 때 물자를 사 두었다가 비쌀 때에 물가를 조절하는 등 국가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상인은 생업을 잃고 백성은 자유판매의 길이 막혀 원망이 많았다.
균수시차[均數時差] 평행과 실행의 차(差)를 시각으로 변환한 값이다.
균수지책[均輸之策] 균수(均輸)란 값을 공평하게 한다는 뜻인데, 송(宋) 나라 신종(神宗) 희녕(熙寧) 2년(1069) 10월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의 건의에 따라 발운사(發運使)에게 모든 부세(賦稅)에 관련된 일을 총괄하게 하고, 곡식의 수매 또는 방출에 관련된 일과 세금의 징수 및 진상에 관련된 일을 모두 관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값이 싼 물건을 값이 비싼 곳으로 수송하고 생산지가 가까운 물건을 먼 곳으로 수송하여 값을 공평하게 하고 이것을 균수법(均輸法)이라 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국가에서 상인들의 매매 이익을 몰수하고 백성들에게 강제로 물건을 매매하는 폐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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