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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거주[起居注]~기거화로전[箕踞火爐前]~기건제안[綦巾齊案]


기거주[起居注]  기거주(起居注)는 황제의 언행을 기록하는 것, 혹은 기록하는 관직, 기록한 문서를 의미한다. 사관(史官)이 이를 정리하여 황제가 죽고 나면 실록(實錄)으로 삼게 된다.

기거주[起居注]  고려 시대 문하부(門下府)의 종5품 벼슬로서 1356년(공민왕5)에 정5품으로 승급되었다. 사관의 임무와 간관(諫官)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기거주[起居注]  예문관 검열을 말한다. 원래 기거주는 고려 시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5품 관직으로, 사관직(史官職)을 주로 하고 간쟁(諫爭)과 봉박(封駁)을 담당한 간관(諫官)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임금 주변의 일을 기록하였다.

기거주[起居注]  송나라 때 문하성(門下省)에 기거랑(起居郞), 중서성(中書省)에 기사인(起舍人) 한 명씩을 두어서 천자의 언동을 기록하게 하여 그 기록한 것을 기거주(起居注)라 하였다. 제왕의 언행록으로 사서(史書)를 편수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기거주[起居注]  황제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다. 양한(兩漢) 시대에는 궁내에서 편찬하였고, 위진(魏晉) 이후로는 전담 관리를 두어 편찬하였다. 이 책에는 당송(唐宋) 시대의 경우 조정의 명령과 사유(赦宥), 예악과 법도, 상벌과 제수(除授), 군신(群臣)의 진대(進對), 제사와 연향(宴享), 임행(臨幸)과 인견(引見), 사시의 기후, 호구의 증감, 주현(州縣)의 폐치(廢置)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록하였으나 원명(元明) 이후로는 기록 내용이 간단해졌다. <日知錄集釋 卷18 記注>

기거화로전[箕踞火爐前]  백거이(白居易)의 시 수각(睡覺: 잠에서 깨어나)에 “베개 안고 뒤척이다 서재 장막 아래에서 기지개를 켜고, 갓옷 입고는 화로 앞에 다리 뻗고 앉았네.[轉枕頻伸書帳下 披裘箕踞火爐前]”라는 표현이 나온다. <白樂天詩後集 卷10 睡覺>

기건[綦巾]  초록색의 여복(女服)이다. 기건(綦巾)은 푸른 수건인데, 시집가지 않은 여자가 쓰는 것이다.

기건제안[綦巾齊案]  부인이 남편에게 최고의 공경을 표하는 것을 말한다. 기건(綦巾)은 청백색의 여자 옷차림이고, 제안(齊案)은 거안제미(擧案齊眉)의 준말로 후한(後漢) 양홍(梁鴻)의 아내 맹광(孟光)이 밥상을 바칠 때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 바쳤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그 고사의 대략은 “양홍(梁鴻)과 아내 맹광(孟光)은 오(吳) 땅으로 가 명망이 있는 귀족인 고백통(皐伯通)에게 의지하며 곁채에서 살면서 남의 방앗간지기로 일하며 생활을 꾸려 나갔다. 양홍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아내는 늘 밥상을 차려, 양홍 앞에서 감히 올려다보지 아니하고 밥상을 눈썹 위까지 들어 올려 바쳤다.[遂至吳, 依大家皐伯通, 居廡下, 爲人賃舂. 每歸, 妻爲具食, 不敢於鴻前仰視, 擧案齊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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