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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지제 변화약신[機權之際 變化若神]~기궐[冀闕]~기귀[寄歸]


기권[機權]  기(機)는 기근(機根)・기연(機緣)이라고도 하는데, 본래 자신의 심성(心性)에 있는 교법(敎法)을 격발시키게 하려는 마음의 낌새를 말한다. 권(權)은 진실(眞實)에 대가 되는 말로 방편의 별칭이다.

기권[機權]  기략(機略)과 권도(權道). 기략이란 임기응변의 계략을 뜻하고, 권도는 수단 방법은 정도(正道)가 아니지만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지와 임기응변.

기권[機權]  기밀(機密)과 권력(權力), 즉 권세(權勢)를 말한다.

기권지제 변화약신[機權之際 變化若神]  임기응변할 때에 변화무쌍함이 귀신과 같아서 그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없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 제160권 양기(梁紀)에 “고환(高歡)은 성품이 침착하고 과묵하여 종일토록 엄숙하니, 사람들이 그 깊이를 측량하지 못하였다. 임기응변할 때에는 변화함이 신출귀몰하고, 군대를 제어할 때에는 법령이 엄숙하며, 정사를 처단함에 분명히 살피니, 속이거나 범하지 못하였다.[歡性深密, 終日儼然, 人不能測, 機權之際, 變化若神. 制馭軍旅, 法令嚴肅. 聽斷明察, 不可欺犯.]”라고 한 데서 보인다.

기궐[冀闕]  궁문 밖에 있는 쌍궐(雙闕)이다. 옛날 궁문의 양쪽에 설치했던 관루(觀樓)로써 법령을 기록하여 발표했던 곳이다. 기(冀)는 기(記)와 통한다. 상위(象魏) 혹은 상궐(象闕)이라고도 한다. 상(象)은 법률을 의미하고 위(魏)는 높다는 뜻이다. 사기(史記) 상군전(商君傳)에 “기궐과 궁정(宮庭)을 함양(咸陽)에 세우고, 진나라는 옹에서 이곳으로 도읍을 옮겼다.[作為築冀闕宮庭於咸陽, 秦自雍徙都之.]”라고 하였다.

기궐[氣厥]  기혈(氣血)이 없어지고 담(膽)의 열기가 뇌로 치솟아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줄줄 흐르며 현기증이 나는 한의학상의 병 이름이다. <素問 氣厥論>

기궐[剞劂]  인쇄를 하기 위하여 나무판에 글자를 새김. 서적을 판각(板刻)하다. 목판에 글자를 새기다. 끝이 구부러진 조각칼.

기귀[寄歸]  생기사귀(生寄死歸)의 줄임말로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 머무는 것이고, 죽는 것은 원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십팔사략(十八史略) 권1에 나오는 말이다. 우(禹) 임금이 제후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강을 건너려는 순간 갑자기 황룡이 배를 등에 지고 물 위에 올리니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우 임금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명을 받아 백성들을 위해 온 힘을 전부 바쳤다. 삶은 부쳐 사는 것이며, 죽음은 돌아가는 것이라 하였으니 하늘의 뜻에 따를 것이니라.[禹仰天嘆曰 吾受命於天 竭力以勞萬民 生寄也 死歸也]”라고 하였다. 우 임금이 자신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태연하며 흔들림이 없이 또한 위엄 있게 대응하자 황룡은 기가 꺾여 고개를 숙인 채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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