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이[期頤] 백세(百歲). 백 년의 수명을 누리면서 자손의 봉양을 받는 것을 이른다. 사람의 수명은 100년을 1주기로 하므로 期(기)라 했고, 頤(이)는 養(양), 곧 몹시 늙어서 음식과 기거(起居)가 다른 사람에게 길러지게 된다는 뜻이다. 예기(禮記) 곡례 상(曲禮上)에 “사람이 태어나 10세를 ‘유(幼)’라 하니, 학업(學業)을 익힌다. 20세를 ‘약(弱)’이라 하니, 관례(冠禮)를 한다. 30세를 ‘장(壯)’이라 하니, 처를 둔다. 40세를 ‘강(强)’이라 하니, 벼슬을 한다. 50세를 ‘애(艾)’라 하니, 관정(官政)에 일한다. 60세를 ‘기(耆)’라 하니, 사람을 지시하여 부린다. 70세를 ‘노(老)’라 하니, 가사(家事)를 자식에게 전해준다. 80세와 90세를 ‘모(耄)’라 하고, 7세를 ‘도(悼)’라 하니, 도(悼)와 모(耄)는 비록 죄가 있더라도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 100세를 ‘기(期)’라 하니, 봉양을 받는다.[人生十年曰幼, 學. 二十曰弱, 冠. 三十曰壯, 有室. 四十曰强, 而仕. 五十曰艾, 服官政. 六十曰耆, 指使. 七十曰老, 而傳. 八十·九十曰耄, 七年曰悼, 悼與耄, 雖有罪, 不加刑焉. 百年曰期, 頣.]”라고 하였다. 기이지수(期頤之壽).
기이[歧貳] 분쟁. 생각이 다름. 의논이 일치하지 않고 여러 갈래가 짐.
기이구서직[饑而求黍稷] 평상시에 구비없이 기아(飢餓)를 당한 후 곡식을 구한다는 뜻으로, 때가 이미 늦음을 이른다. 서직(黍稷)은 기장과 피다. 설원(說苑) 봉사(奉使)에 “과인이 배고픈 후에야 곡식을 찾고, 목마른 후에야 우물을 파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즐거운 일로 그대를 만나뵙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나라에 우환이 생겨 백성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대를 대부로 삼아 제나라에 사신으로 보내고 싶습니다.[寡人所謂饑而求黍稷, 渴而穿井者, 未嘗能以觀喜見子. 今國事急, 百姓恐懼, 願借子大夫使齊.]”라고 한 데서 보인다.
기이기방[欺以其方] 춘추 시대 정(鄭) 나라 자산(子産)이 선물로 받은 산 물고기를 연못지기에게 주면서 못에 넣어 기르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연못지기가 삶아 먹고는 돌아와서 “처음에 놓아 주니까 힘을 못 쓰고 빌빌거리더니 조금 있다가는 생기를 되찾고서 꼬리를 치고 깊은 못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始舍之 圉圉焉 少則洋洋焉 悠然而逝]”라고 복명(復命)을 하자, 자산이 그 말을 믿으면서 제 살 곳을 찾아서 간 모양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맹자가 “사리에 닿는 말로 군자를 속일 수는 있어도 엉뚱한 말을 가지고 속일 수는 없다.[君子可欺以其方 難罔以非其道]”라고 평한 이야기가 있다. <孟子 萬章上>
기이망식[飢而忘食] 배가 고픈데도 먹는 일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뜻으로, 걱정이 많음을 이르는 말이다. 한(漢)나라 환관(桓寬)의 염철론(鹽鐵論) 권3 자복(刺復)에 “이 때문에 밤낮으로 국가에서 쓸 인재를 생각하느라 자리에 누워도 잠자는 것을 잊고 배가 고파도 먹는 것을 잊는 것이다.[是以夙夜思念國家之用, 寢而忘寐, 飢而忘食.]”라고 하였다. 또, 사기(史記) 권43 조세가(趙世家) 혜문왕(恵文王)에 “제가 듣기에 간신이 조정에 있으면 국가의 재앙이요, 참신(讒臣)이 궁중에 있으면 군주의 좀벌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탐욕스럽고 야심이 크며 안에서는 군주의 총애를 얻으면서 밖에서는 잔악하고 포악합니다. 그들에게는 왕명을 사칭하며 오만무례하게 굴다가 갑작스러운 명령을 마음대로 내리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재난이 장차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일이 걱정되어 밤이 되어도 잘 것을 잊고 배가 고파도 먹는 것을 잊고 삽니다. 도적이 출몰하고 있으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吾聞之也, 姦臣在朝, 国之残也;讒臣在中, 主之蠹也. 此人貪而欲大, 内得主而外為暴. 矯令為慢, 以擅一旦之命, 不難為也, 禍且逮国. 今吾憂之, 夜而忘寐, 飢而忘食. 盗賊出入不可不備.]”라고 한 데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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