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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애동분[蘭艾同焚], 난액[爛額], 난액[鑾掖], 난액판화[鸞掖判花]


난애동분[蘭艾同焚]  난초(蘭草)와 쑥을 함께 불태운다는 뜻으로,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을 구별(區別)하지 않고 처벌(處罰)함을 이르는 말이다

난애동분[蘭艾同焚]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구별없이 모두 화를 당함을 비유한 것이다. 진서(晉書) 공탄전(孔坦傳)에 “난초와 쑥이 같이 타니 어진 이와 어리석은 이가 모두 탄식한다.[蘭艾同焚 賢愚所歎]”고 하였다.

난액[爛額]  난액(爛額)은 불을 끄다가 이마를 데는 것을 말한다. 서한(西漢) 선제(宣帝) 때에 서복(徐福)이 곽광(霍光)의 친족들인 곽씨(霍氏)의 권력이 지나친 것을 보고 상소하여 이들을 미리 제어해야 한다고 건의한 적이 있었다. 나중에 곽우(霍禹)가 주동이 되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한 뒤에 공신들을 포상하면서 서복(徐福)을 제외하였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서복(徐福)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어떤 손님이, 굴뚝이 바로 나고 곁에 나무가 쌓인 것을 보고는 ‘다시 굴뚝을 구부려 내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재가 날 것이오.’라고 하니, 주인이 잠자코 있으면서 응하지 않았다. 얼마 뒤에 과연 불이 났는데 이웃이 함께 구원하여 다행히 꺼졌다. 이에 소를 잡고 술을 내어 이웃 사람에게 사례하면서도 굴뚝을 구부려 내라고 말한 사람을 청하지 않으므로,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접때 손님의 말만 들었더라면 소와 술을 허비하지 않고 화재도 없었을 터인데, 지금 논공(論功)하기 위해 손님을 청하면서, 굴뚝을 구부려 내고 나무를 옮기라고 한 사람에게는 은택이 없고, 머리를 그슬리고 이마가 문들어진 자를 상객(上客)으로 삼는가.’라고 하니, 주인이 깨닫고 그 손님을 청하였다.[客有過主人者, 見其灶直突, 傍有積薪. 客謂主人: ‘更爲曲突, 遠徙其薪 ; 不者, 且有火患.’ 主人嘿然不應. 俄而, 家果失火, 鄰裏共救之, 幸而得息. 於是殺牛置酒, 謝其鄰人, 灼爛者在於上行, 餘各以功次坐, 而不錄言曲突者. 人謂主人曰:‘鄉使聽客之言, 不費牛酒, 終亡火患. 今論功而請賓, 曲突徙薪亡恩澤, 焦頭爛額爲上客耶?’ 主人乃寤而請之.]”고 인용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한서(漢書) 곽광전(霍光傳)에 보인다. 또, 회남자(淮南子) 설산훈(說山訓)에 “성인(聖人)은, 항상 무환(無患)의 환(患)을 다스리므로, 그래서 우환을 당하는 일이 없다. 무릇, 더할 수 없이 정교(精巧)한 솜씨를 가진 사람은 검(劍)을 사용(使用)하지 않으며 문(門)을 잘 닫는 사람은 빗장 따위를 사용(使用)하지 않는 것이니 순우곤(淳于髡)이 실화(失火)가 있을 것을 알려준 것은 이와 같은 부류(部類)인 것이다.[聖人者, 常治無患之患, 故無患也. 至巧不用劒, 善閉者不用關楗. 淳于髡之告失火者, 此其類.]”라고 하였는데, 고유(高誘)의 주(註)에 “순우곤(淳于髡)은 제(齊)나라 사람인데, 그 이웃에게 이르기를 굴뚝으로 인하여 불이 나게 될 것이니, 굴뚝을 굽게하고 땔나무를 옮겨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 이웃사람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후에 집에 불이 나는 지경에 처했는데 화재를 예방하라고 말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을 말하지 않았고, 불을 끄느라 머리를 그을리고 이마를 덴 사람의 상객으로 후한 대접을 하였다.[淳于髡齊人也. 告其鄰, 突將失火, 使曲突徙薪, 鄰人不從. 後竟失火, 言者不為功, 救火者焦頭爛額為上客.]”라고 하였다.

난액[鑾掖]  난파(鑾坡)의 시신(侍臣)이란 뜻인데, 난파는 당나라 때 한림원(翰林院)의 별칭으로 우리나라의 승문원(承文院)이나 예문관(藝文館) 등 문한(文翰)을 맡은 관직이 이에 해당한다.

난액[鸞掖]  문하성(門下省)의 이칭이다.

난액판화[鸞掖判花]  난액(鸞掖)은 난대(鸞臺) 또는 난저(鸞渚)라고도 하는데, 문하성(門下省)의 이칭이다. 왕명을 받들어 문서를 작성하거나 정책을 자문하는 기관으로 홍문관과 예문관 등 관각을 뜻하는데, 이를 원봉성(元鳳省)이라고도 부른다. 판화(判花)는 공문서나 판결문 뒤에 수결(手決)이나 함(銜) 자를 찍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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