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內藏] 왕실의 재산과 물품을 관리하는 관부(官府). 내고(內庫)라고도 하는데 궁내의 창고를 말한다.
내장[內場] 읍내의 진장(賑場)을 말한다. 외창(外倉)의 진장은 외장(外場)이라 한다.
내장[來章] 내장(來章)은 보내온 시문이란 뜻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문장을 뜻한다.
내장본[內藏本] 대내에 소장된 서책을 말하는데, 대개 어람(御覽)에 쓰이는 책이다.
내장심[來將諗] 시경(詩經) 사모(四牡)의 “어찌 돌아감을 생각하지 않으리오? 이 때문에 노래를 지어 어머니를 봉양해야 함을 와서 말하노라.[豈不懷歸? 是用作歌, 將母來諗.]”라고 한 구절에서 온 것이다.
내장우조[內藏右曹] 내장(內藏)은 내탕별장(內帑別藏)이다. 송사(宋史) 식화지(食貨志)에 “유사(有司)에서 수령(受領)하지 않은 재물(財物)은 내장고(內藏庫)에 두니, 대개 천자(天子)의 별장(別藏)이다. 현관(縣官)에게 큰 비용이 있을 경우, 좌장고(左藏庫)에 저장된 재물로 지급하기에 부족하면 내장고(內藏庫)의 재물을 꺼내서 도와준다. 송초(宋初)에는 제주(諸州)의 공부(貢賦)를 모두 좌장고(左藏庫)로 실어 들였다.……태조(太祖)가 탕장(帑藏)이 넘치기 때문에 또 강무전(講武殿) 뒤에다 별도로 내고(內庫)를 만들고, 일찍이 이르기를 ‘군려(軍旅)와 기근(饑饉)을 위하여 미리 비축해야 한다. 일을 당한 임시에 가서 백성들에게 많이 거둘 수 없다.’고 하였다.”란 내용이 보인다. 우조(右曹)는 곧 우고(右庫)이다. 내고(內庫)를 좌장고(左藏庫)와 상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우고(右庫) 혹은 우조(右曹)라고 한 것이다.
내장원경[內藏院卿] 조선 말에 임금의 세전물, 장원(莊園) 그 밖의 재산을 관리하던 관아의 우두머리이다. 내장원은 1895년(고종32)에 처음 설치하였고, 그 해에 내장사로 고쳤다가 1899년(광무3) 다시 이 이름으로 고쳤다.
내재추[內宰樞] 대궐 안에 있으면서 국사를 의논하는 대신을 이른다.
내쟁[內爭] 집안싸움. 한 나라나 같은 집단 안에서 서로 싸움. 또는 그렇게 하는 싸움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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