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조[內朝] 내조(內朝)는 고대에 천자와 제후가 정사를 처리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그 종류에 두 가지가 있다. 노문(路門) 밖에 있는 것은 정사를 처리하는 장소로 치조(治朝)라고도 하며, 노문 안의 노침(路寢)에 있는 것은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연조(燕朝)라고도 하는데, 연조는 또한 노침에서 신하를 회견(會見)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또한 치조를 노문 안의 내조에 상대하여 외조라고 칭하기도 한다.
내조[來朝] 어떤 사명을 띠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일을 이른다.
내조[乃祖] 그이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손자(孫子)에게 ‘네할아비’ 또는 ‘이 할아비’라는 뜻으로 자기(自己) 자신(自身)을 일컫는 말이다.
내조[內操] 명(明)대에 태감(太監)을 뽑아 궁중에서 군대를 조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조주마[來朝走馬] 시경(詩經) 대아(大雅) 면(緜)에 “고공단보께서 오랑캐 피해, 아침 일찍 말을 달려서, 서쪽 물가를 따라, 기산 아래로 옮기시다.[古公亶父 來朝走馬 率西水滸 至于岐下]”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내조지공[內助之功] 안에서 돕는 공이란 뜻으로, 아내가 집안일을 잘 다스려 남편(男便)을 돕는 일을 말한다.
내조지손[乃祖之孫] 그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말이다.
내조지현[內助之賢] 현숙한 아내의 내조라는 뜻으로, 아내가 집안일을 잘 다스려 남편(男便)을 돕는 일을 말한다.
내족[內族] 황가(皇家)의 종실(宗室)을 지칭한 것이다. 금사(金史) 59권 종실표서(宗室表序)에 “금나라 사람이 처음에 완안(完顔) 12부(部)에서 흥기하였는데, 그 뒤에 모두 이를 성씨로 삼았다. 그런데 사신(史臣)이 기록할 때에 종실로 일컬은 경우가 있고, 완안(完顔)으로 일컬은 경우가 있다. 대정(大定) 연간 이후에 종실로 일컫다가 명창(明昌) 연간 이후에 예종(睿宗)의 이름자를 피하여 내족(內族)으로 일컬었는데, 기실은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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