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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大同法], 대동비[大同碑], 대동사회[大同社會], 대동세[大同稅]


대동법[大同法]  대동미(大同米)라고도 하는데, 종래의 조공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로 했으므로, 소용되는 시기와 납부(納付)하는 때가 일치될 수 없고, 방납(防納)하는 제도가 생기어 방납자가 중간에서 작폐(作弊)함이 심하여, 일률적으로 미곡(米穀)으로 바치게 하던 법이다. 율곡(栗谷)의 동호문답(東湖問答)에서 그 법을 처음 말하였다.

대동법[大同法]  조선 중·후기에, 여러 가지 공물(貢物)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 제도이다. 방납(防納)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이(李珥), 유성룡(柳成龍) 등이 제기하였으나, 1608년(광해군1)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주장에 따라서 우선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찬반양론의 격심한 충돌이 일어나는 1623년(인조1)에는 강원도에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17세기 중엽에는 김육(金堉)의 주장에 따라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순으로 확대되었고, 1708년(숙종34)에 황해도까지 실시됨으로써 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 100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은 새로운 토지세인 대동세를 부담하게 된 양반지주와 중간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된 방납인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었다.

대동법[大同法]  조선 후기에 공납제(貢納制)를 폐지하고 대신 제정하여 실시한 재정제도이다. 조선 전기 농민이 호역(戶役)으로 부담하였던 온갖 세납(稅納), 즉 중앙의 공물(貢物)·진상(進上)과 지방의 관수(官需)·쇄마(刷馬 지방에 공무를 위해 마련된 말) 등을 모두 전세(田稅)로 통합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징수된 세미(稅米)를 중앙 및 지방에 배분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 것으로서, 다양한 공물 및 진상을 바치는 각종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처였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 처음 실시된 이후 1623년(인조1) 강원도, 1651년(효종2) 충청도, 1658년 전라도의 해읍(海邑), 1662년(현종3) 전라도의 산군(山郡), 1666년 함경도, 1678년(숙종4) 경상도, 1708년(숙종34) 황해도의 순으로 100년 동안에 걸쳐 확대 실시되어, 1894년(고종31)의 세제개혁 때 지세(地稅)로 통합되기까지 약 3세기 동안 존속하였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저자가 살던 시기는 1681년(숙종7)에서 1763년(영조39)으로 대동법이 전국에 걸쳐서 확산 실시되어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된 시기이다.

대동법[大同法]  토산(土産)을 원칙으로 한 공물법(貢物法)을 쌀로 종합하여 균등하게 징수하는 수미법(收米法)으로 바꾸어서 선혜청(宣惠廳)에서 거두는 세법(稅法)으로, 광해군 때 경기도부터 실시하여 점차 각지로 확대하였고, 전세(田稅), 삼두미(三斗米) 등과 구별하여 대동미(大同米), 대동포(大同布), 대동전(大同錢) 등으로 불렸으며, 조선 왕조 후기 공법(貢法)의 중심이 되었다.

대동법[大同法]  현물로 징수하던 공물(貢物)을 쌀로 환산하여, 전세(田稅)처럼 밭의 결(結)을 기준으로 1결에 쌀 12두(斗)씩을 징수한 법이다.

대동비[大同碑]  사가시전주(四家詩箋註)에 의하면 조선 때 대동전세법(大同田稅法)을 시행하면서 이민구(李敏求)가 비문을 찬(撰)하였다 한다.

대동사회[大同社會]  이상적(理想的)인 사회. 손문(孫文)이 삼민주의(三民主義)를 부르짖으며 신해혁명을 완수했을 때 대동사회란 말을 쓰면서 부터 이 성어는 널리 알려졌다. 원래 대동은 크게 같다 또는 완전하게 같다는 의미다. 중국에서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즐겨 썼으며, 때문에 여러 문헌에 이 말이 나온다.

대동세[大同稅]  조선 중기 이후 지방에서 바치던 토산물 즉, 공물(貢物)을 미(米)·포(布)로 통일하여 바치게 하던 납세 제도의 하나이다. 임진왜란 이후 민폐를 덜고 국가재정을 재편성하기 위하여 광해군 원년(1608)에 이원익(李元翼)의 건의로 먼저 경기(京畿)에 실시하였다가 뒤에 전국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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