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가 말했다.
“사람이 백년을 산다는 것은 최대로 한정된 수명이다.
백세를 사는 사람은 천에 하나도 없다.
설혹 한 사람쯤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 품에 안겨 철모르던 어린 시절과 정신이 흐릿한 노년기를 빼면 그것의 반도 못된다.
또 거기에서 밤에 잠자는 시간과 낮에 깨어 있다 하더라도 무의미하게 사는 시간을 다 빼 버리면 역시 그것의 반도 못된다.
또 거기서 몸도 아프고, 병도 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살았던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얻었던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을 빼고 나면 역시 그것의 반도 못된다.
가령 수십 년 간 사는 동안을 헤아려 보더라도 그 사이에 아무 근심과 걱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이만하면 흐뭇하고 만족한 생활이라고 잠시라도 느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겠는가?
참으로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인생이란 사람 외에 하느님을 생각할 것도 아니고, 명예와 지위와 재산을 생각할 것도 아니고, 다만 자기의 생을 마음껏 아름답게 할 것이다.
마음껏 행복하게 할 것이고, 마음껏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이고, 마음껏 어여쁜 색을 볼뿐이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즐기되 싫어질 정도로 항상 해서는 안 되고, 좋은 소리를 색을 즐기되 항상 구경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몇 가지 주의할 것은
나쁜 일을 하다가 형벌을 받는다든가, 좋은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다든가,
이로 인하여 세상에 나가 벼슬을 한다든가, 또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난다든가,
쓸데없이 분주히 한 때의 헛되 명예를 얻기 위하여 남과 다툰다든가,
자기가 죽은 뒤에 남은 영화를 자손에 끼쳐주려 한다든가,
남의 이목을 염려하여 눈치만 본다든가,
남이 시비를 걸까 두려워 남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다가 부질없이 자기 앞에 있는 쾌락을 다 잃어버리고,
단 한 번도 마음 놓고 살지 못한다면,
이 어찌 쇠고랑에 묶여 자유를 잃고 감옥살이하는 죄수와 다를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옛날 사람은 사람의 생이란 잠시 오는 것인 줄 알았고, 죽음이란 잠시 가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움직여도 자연에 어긋나지 않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는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명예가 따르지 않을 정도로 하였다.
타고난 본성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되 만물이 다 좋아하는 것과 거슬리지 않았다.
죽은 뒤의 명예도 바라지 않았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되 형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 하였다.
명예가 남보다 먼저 나고 뒤에 난다는 것과 수명이 길고 짧은 것과 같은 것은 다 염두에 도무지 두지 않았다.”
<열자 : 제7편 양주>
楊朱曰:「百年壽之大齊; 得百年者, 千無一焉. 設有一者, 孩抱以逮昏老, 幾居其半矣. 夜眠之所弭, 晝覺之所遺又同居其半矣. 痛疾哀苦, 亡失憂懼, 又幾居其半矣. 量十數年之中, 逌然而自得, 亡介焉之慮者, 亦亡一時之中爾. 則人之生也奚爲哉? 奚樂哉? 爲美厚爾, 爲聲色爾. 而美厚復不可常厭足, 聲色不可常玩聞. 乃復爲刑賞之所禁勸, 名法之所進退; 遑遑爾競一時之虛譽, 規死後之余榮; 偊偊爾愼耳目之觀聽, 惜身意之是非; 徒失當年之至樂, 不能自肆於一時. 重囚累梏, 何以異哉? 太古之人, 知生之暫來, 知死之暫往, 故從心而動, 不違自然所好, 當身之娛, 非所去也, 故不爲名所勸. 從性而遊, 不逆萬物所好, 死後不名, 非所取也, 故不爲刑所及. 名譽先後, 年命多少, 非所量也.」
<列子 : 第7篇 楊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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