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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왕식[裹飯往食]~과방자[過房子]~과벌목[課伐木]


과반[裹飯]  밥을 싸서 가지고 가 굶주림을 구제해 주는 것을 말한 것이다. 장자(莊子) 대종사(大宗師)에 “자여(子輿)와 자상(子桑)은 친구 사이였다. 10일간 비가 내리자 자여가 말하기를 ‘자상이 병이 나 있겠다.’ 하고 밥을 싸서 가지고 가 먹였다.”라고 하였다.

과반무인향자상[裹飯無人餉子桑]  급한 처지를 돌봐 줄 친구 하나 없다는 말이다. 장자(莊子) 대종사(大宗師)에 “자여(子輿)와 자상(子桑)이 친구로 지냈는데, 장맛비가 열흘이나 계속되자, 자상의 처지를 생각하여 자여가 밥을 싸 들고 먹여 주러 찾아갔다.[裹飯而往食之]”고 하였다.

과반왕식[裹飯往食]  장자(莊子) 대종사(大宗師)에 “자여(子輿)와 자상(子桑)은 친했는데, 장맛비가 10일나 계속되자 자여가 ‘자상이 거의 병이 들었겠구나!’라고 하고, 밥을 싸가지고 가서 먹였다.[子輿與子桑友 而霖雨十日 子輿曰 子桑殆病矣 裹飯而往食之]”라는 이야기가 보인다.

과방[過房]  자식이 없는 사람이 형제나 혹은 동종(同宗)의 아들을 데려다가 후사(後嗣)로 삼는 것을 말한다.

과방자[過房子]  자식이 없는 사람이 형제나 혹은 동종(同宗)의 아들을 데려다가 세운 후사(後嗣)를 말한다.

과배[科配]  정세(正稅) 외에 임시로 더 내게 하는 부세(賦稅)를 이른다. 관부에서 정식으로 부과하는 세금 외에 임시로 더 세금을 부과하여 각 지역 또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담하게 하는 것이다.

과벌목[課伐木]  두보(杜甫)의 과벌목(課伐木) 시에 “호랑이 굴이 마을에 연하였기에, 울 막아 방비하는 것이 옛 풍속이로다. 창강의 언덕에 배를 대 놓고, 오랜 나그네는 호랑이 만날까 삼가노라.[虎穴連里閭, 隄防舊風俗. 泊舟滄江岸, 久客愼所觸.]”라고 하였다. <杜少陵詩集 卷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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