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족[九族] 고조(高祖) 이하 고손(高孫)까지 9대에 걸친 모든 친척(親戚)을 가리킨다.
구족[九族] 시경(詩經) 왕풍(王風) 갈류(葛藟)의 서(序)에 “주(周)나라 왕실이 쇠미해져, 구족(九族)을 버렸다.”라 하였고, 전(箋)에는 “구족(九族)이란 자기 자신을 기점으로 위로는 고조부(高祖父)에 이르고 아래로 현손(玄孫)에 이르기까지의 친척이다.”라고 하였다. 오경이의(五經異義)에서는 “오늘날 예기(禮記)의 대씨(戴氏)와 상서(尙書)의 구양씨(歐陽氏)의 설(說)에 따르면, 구족(九族)은 부족(父族) 넷과 모족(母族) 셋, 그리고 처족(妻族) 둘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곧 부족의 넷은 고모의 자녀, 자매의 자녀, 딸의 자녀, 자기의 동족이고, 모족의 셋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의 자녀이고, 처족의 둘은 장인, 장모이다.
구족[九族] 고조(高祖)・증조(曾祖)・조(祖)・부(父)・자기(自己)・자(子)・손(孫)・증손(曾孫)・고손(高孫 현손玄孫)의 직계친(直系親)을 중심으로 하여 방계친(傍系親)으로 고조(高祖)의 사대손(四代孫) 되는 형제(兄弟)・종형제(從兄弟)・재종형제(再從兄弟)・삼종형제(三從兄弟)를 포함하는 동종(同宗) 친족(親族)을 말한다.
구족[九族] 서경(書經) 요전(堯典)에 “요 임금이 큰 덕을 제대로 밝혀 구족을 친애하자 구족이 화목하게 되었다. 구족이 화목해지자 기내(畿內)의 백성들을 평등하게 다스리며 밝게 가르쳤다. 백성들이 밝게 되자 만방의 제후국을 화목하게 하였다.[克明俊德 以親九族 九族旣睦 平章百姓 百姓昭明 協和萬邦]”라는 말이 나오는데, 극명준덕(克明俊德)은 수신, 친구족(親九族)은 제가, 평장백성(平章百姓)은 치국, 협화만방(協和萬邦)은 평천하에 해당한다. 구족(九族)은 고조(高祖)부터 현손(玄孫)까지의 친척을 말한다.
구족[九族] 주자대전(朱子大全) 권65 상서(尙書) 우서(虞書)에서 “구족은 고조부터 현손의 친족을 말한다. 가까운 것을 들어서 먼 것을 아우른 것이니 오복 외에 이성의 친족 또한 그 가운데 있다.[九族, 高祖至玄孫之親, 擧近以該遠, 五服之外異姓之親亦在其中也.]”라고 하였다.
구족[舊族] 오래된 신하로서 공로가 있는 자의 가족을 이른다.
구족[具足] 원래는 구비(具備)의 뜻과 같은데, 불교에서는 승려가 계율(戒律)을 받는 것을 이르는바, 즉 계율 조항을 원만 충족(圓滿充足)하게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구족계(具足戒)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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